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달라" 소 제기에, LA 총영사 "MBC 인터뷰 보라"

  • '영구 입국 금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수 겸 배우 유승준(Steve Yoo)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LA총영사관 측이 국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거부'를 당했을 때 MBC와 인터뷰한 영상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역 입대하겠다던 유승준, 돌연 '美 시민권' 취득


    90년대 후반부터 '가위' '나나나' 등으로 절정의 인기를 달리던 유승준은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파문을 일으켰다.

    활동 당시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은 2001년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이듬해 4월 입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유승준은 2002년 1월 12일, "약속된 일본 공연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제2국민역'으로 소집된 상태에서 특별히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향한 유승준은 1월 18일 '허가 범위에서 벗어난'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같은해 2월 1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2002년 2월 2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유승준은 당시 M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연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가 결국은 시민권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일단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놨던 것이고 ▲미국 시민권을 따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뿐 더러, ▲2년 반 동안 공익근무를 하게 되면 '댄스 가수'로서의 수명이 끝나는 서른 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금이라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추가 질문엔 "이미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 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통해 발생하는 몇 가지 잇점(세계 무대 진출, 병역면제로 인한 가수 생명 연장)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자인한 만큼,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유승준의 주장을 배척하고 병역면탈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영상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A총영사관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법원에 MBC 유승준 인터뷰 영상분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5일 MBC 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이에 MBC 보도국 보도운영본부는 지난 11일 "해당 인터뷰 영상은 MBC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맞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13년 만의 사과방송'으로 여론 뭇매 맞아


    2002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오른 뒤로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문에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국내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생방송 중 흘러나온 스태프의 '욕설'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뒤에도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고집을 부렸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으로부터 F-4 비자 신청마저 거부당하자, 같은해 10월 21일 "자신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국내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국내 굴지 로펌인 '세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유승준 웨이보/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