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해 7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차기환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판결 직후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 등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이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을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고인 모두를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주신씨를 참고인신분으로 불렀으나, 주신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014년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모두 19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신씨를 2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는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