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두 얼굴...법 보호 받는 '공무원', '불법 서슴지 않는 '노조원'
  • ▲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고법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고법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여명, 이하 한대포)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대포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전교조의 교육을 요약하자면 ‘아전인수(我田引水)라 할 수 있다”며 “전교조는 민주화ㆍ참교육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편의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는 교육공무원이 됐다가, 불법을 서슴지 않는 노조원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이런 이중성은 지난 2003년 보성초교 교장 자살사건, 2008년 전교조 분회장 자위사건, 2009년 전교조 조합원 성폭력 사건 은폐시도 등 다수의 사건·사고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대포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교조는 내부 최대 행사인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토론으로 잡고, 박근혜 독재정권을 심판했다고 주장했다”며 “노조간부 완장을 달고 다니며, 교단보다는 거리 위에 더 자주 선 그들이 위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는 ‘통일분과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육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바 있는 통일위원회가 주관한다.

  • ▲ 좌편향 논란을 빚은 검·인증 교과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좌편향 논란을 빚은 검·인증 교과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대포는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유신’으로 매도하는 반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선 ‘유연한 평가’를 내렸다"며 “이들은 교사라는 본분을 잊은 채, '나쁜나라'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인간소외’라며 시나브로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교조가 해당 행사에서 보수성향 매체의 출입을 제한했던 사례를 들며, “다양성을 명분으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현 정부를 ‘유신정권’이라고 칭하는 전교조의 ‘민낯’”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후속조치 이행을 명령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