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출연, "일을 가르치는 것과 과도하게 시키는 것 차이 엄격히 구분 할 것"
  •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는 청년 임금체불과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 "현재 열정페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턴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 하다"며 "열정페이라는 개념의 규정과 처벌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일을 배우고자 하는 인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정페이'란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김 의원은 "열정페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일을 가르치는 것과 과도하게 시키는 것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습차원에서 일을 가르치는 것은 인턴, 채용시부터 같은 업무만을 반복하는 것은 근로자"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특히 실습이나 교육을 명목으로 강도높은 일을 시키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을 비판했다.

    인턴과 근로자 간 구분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에 김 의원은 "앞으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야간,연장,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턴은 6개월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인턴 채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정식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국회 인턴 열정페이'논란에 대해 "앞으로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