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관련, '여야 합의 우선' 되풀이...중재안 제시하기도

  •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역대 국회의장의 불출마는 대체적인 정치권의 관례로 돼 있었으나,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 의장이 뒤늦게 불출마 선언을 공식 표명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며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 나도는 '광주 출마설' 등을 의식한 듯 "지역구는 물론이고 호남과 다른 지역에 출마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물론 20년 동안 5대 국회에 걸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여당을 향해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 불편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라 하는 데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이상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 이날 정 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하는 게 정당의 관례로 돼 있었고, 식물국회-최악의19대 국회라는 국민적 지탄이 높아지는 작금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정 의장은 그동안 총선 출마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을 키워왔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에도 부산 중·동구에서 출마하시는 걸로 알면 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산 중·동구가 내 지역구인데 출마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직 국회의장들에게 비례대표를 줬으면 좋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신당인 '국민의당'에 갈)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장까지 만들어준 새누리당을 배신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안에 내가 새누리당을 떠날 가능성은 0.0001%"라며 아리송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애매한 입장 표명으로 여당과의 갈등과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국회법 87조'에 따라 개정안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 법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 국회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적이 없다"며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에서 과반수로 하고, 심사기일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