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부모와 함께 온 청소년에게만 대학특례입학…탈북 후 출생하면 대상 아냐
  • ▲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2015년 3월 11일 '조선일보'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조선닷컴 관련보도 화면캡쳐
    ▲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2015년 3월 11일 '조선일보'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조선닷컴 관련보도 화면캡쳐

    앞으로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태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들도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앞으로는 제3국에서 태어난 뒤 입국한 탈북자 자녀에게도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지원은 통일준비의 중요한 축”이라고 지적하며 “탈북자 지원 정책을 기존의 ‘정착’ 지원 수준을 넘어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 특히 탈북자 청소년을 미래 통일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탈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와 함께 탈북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줬다.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낳았거나, 또는 한국에 온 뒤 출산한 자녀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현재 국내 대학들에서는 다양한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다시 귀국한 학생에게 한국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주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재외국민특별전형’과 외국인 부모를 가진 학생에게 입학할 기회를 주는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부모와 함께 탈북한 청소년들에게 입학할 기회를 주는 ‘탈북자 특별전형’ 등이 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재외국민특별전형’과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등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100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세워 3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