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禍根(화근)인 김정은 제거에 초점 맞추어야"

       
    북한의 ‘수소탄’ 詐欺劇에 대한 對處方案

    북한이 6일 발표한 네 번째의 지하 핵폭발실험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에 미치지 못 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핵무기 개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과장, 확대 주장해 왔던 북한은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수소탄’ 실험 주장으로 그들의 실력(實力)을 과장하고 과장된 허구적인 실력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오도(誤導)하면서 멀리는 국제사회를, 그리고 가까이는 대한민국을 공갈(恐喝)하고 농락(籠絡)하는, 북한 특유의 희한한 사기극(詐欺劇)을 연출하고 있는 것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북한이 연출한 ‘수소탄’ 사기극의 실체(實体)를 규명하는 것은 일부 논자(論者)들이 거론하는 기체입자(氣體粒子) 포집(捕集)과 포집된 기체입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보인다. 왜냐 하면, 몇 곳의 리히터 지진계(地震計)를 통하여 파악된 이번 폭발의 위력(威力)이 이번 북한의 지하 핵실험의 내용이 결코 ‘수소탄’ 실험이 될 수 없음을 웅변(雄辯)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이 시행한 네 번째의 지하폭발의 폭발력은 지진 규모 4.8로 TNT 6kt의 폭발력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폭발력은 3년 전인 2013년2월12일 실시된 세 번째 지하폭발의 폭발력이 지진 규모 4.9, TNT 6〜7kt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데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탄’과 달리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탄’의 폭발력은 ‘원자탄’의 그것에 비하여 1천배 이상의 폭발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원자탄’의 폭발력을 평가하는 단위는 kt(천톤)이지만 ‘수소탄’의 그것은 mt(백만톤)이라는 사실에 유념(留念)해야 한다.

    6〜7kt의 폭발력을 가지고 ‘수소탄’을 운위(云謂)하는 것은 정상인(正常人)들의 세계에서는 정신이상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자, 일부 논자들이 들고 나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이 이번에 지하에서 폭발시킨 폭발물이 “아직 ‘수소탄’은 아니고 그 ‘전단계(前段階)’인 증폭분열탄(增幅分裂彈▪Boosted Fissile Bomb)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허황(虛荒)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핵분열에 일부 핵융합 기술을 적용한 소위 ‘증폭분열탄’은 이 역시 ‘원자탄’에 비해 500배 이상의 폭발력을 갖게 되어 있다. 6〜7kt의 폭발력을 가지고 500kt의 폭발력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은 ‘허장성세(虛張聲勢)’의 범주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이 어째서 이 같은 허황(虛荒)한 사기극을 연출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엉뚱한 희대(希代)의 핵 사기극을 연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의 김정은(金正恩)은 2013년말 사실상 그를 보필하는 ‘섭정(攝政)’의 지위에 있던 그의 고모부(姑母夫) 장성택(張性澤)을 ‘피의 숙청’을 통하여 제거한 뒤 필사적인 “홀로 서기”의 외줄 타기를 시도(試圖)해 왔다. 김정은은 이 같은 그의 외줄 타기의 압권(壓卷)으로 오는 5월 북한에서 36년만에 열리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모든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가 그랬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공산당의 위장 명칭인 ‘노동당’의 당대회는 보통 행사가 아니다. 본래 북한의 경우 ‘노동당’은 당 규약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36년만에 처음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울 절대적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의 내정과 외교가 지금 처해 있는 계궁역진(計窮力盡)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가열(加熱)되는 것은 고사(固辭)하고 도대체 뜰 기미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그 동안의 숙청극을 통하여 살아남아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구상유취(口尙乳臭)의 측근들이 고안(考案)한 궁여일책(窮餘一策)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서 김정은이 들고 나온 카드가 문제의 ‘수소탄’ 사기극인 것이다.

    북한은 6일 정오(북한 시간▪한국 시간은 오후 12시30분) 라디오와 TV 뉴스를 통한 소위 “성공적인 수소탄 폭발” 사실 발표를 앞두고 대내적으로 이른바 “중대 발표 보도”를 예고하여 전체 북한 주민들의 이 뉴스 시청(視聽)을 독려(督勵)함으로써 마치 1945년8월15일 전 일본 국민들이 공중(公衆)의 집회 장소에 모여서 히로히토(裕仁) 천황의 ‘항복(降伏)’ 칙서(勅書) 낭독을 청취했던 것과 같은 정경(情景)을 연출하는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제의 ‘수소탄’ 폭발 실험 성공 주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김정은이 원하는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문의 여지가 없게 드러내 준 산 증거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수소탄’ 사기극에 대응하는 문제를 놓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전개되고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번 사태로 “우리의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는 이, 코에는 코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심지어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맞서야 한다”는가 하면 “차제에<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한마디로 경우에 맞지 않는 경거망동(輕擧“動)으로 오히려 “사기극을 벌이는 사기범(詐欺犯)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방발(妄發)”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의 ‘수소탄’ 사기극으로 우리의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북한의 ‘핵 장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는 ‘한미안보동맹’이라는 든든한 국가안보의 방패(防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비록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의 전시(戰時)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만 이 공백(空白)은 ‘한미연합작전’ 체제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보완(補完)되어 있고 ‘한미연합작전’ 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핵우산(Nuclear Umbrella)”과함께 “확장형 핵억지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 제공 공약에 대한 재확인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시험 폭발 공갈이 있은 뒤에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 같은 안보 공약을 확고하고도 적극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이에 이어서 한미 간에는 B-52와 B-2 및 F-22 등 미군의 전략무기들의 한반도 배비와 핵항모 전단의 한반도 주변으로의 전진 배비 등에 관한 논의가 급 물 쌀을 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전략무기 체계의 한반도 배비는 이것이 곧 사실상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 공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공갈’과 ‘사기’에 대해서는 그 같은 ‘공갈’과 ‘사기’의 허구적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같은 ‘공갈’과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같은 행위의 ‘주체(主体)’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에 집중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은 체제가 “결사적으로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 마당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핵개발’의 ‘실체(實体)’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주력해야 할 문제는 그 같은 ‘공갈’과 ‘사기’ 행위의 ‘주체’를 어떻게 징치(懲治)해서 그 같은 ‘공갈’과 ‘사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공갈’과 ‘핵사기’ 행위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포함하여 북한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있다. 독일의 분단 말기인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동독(東獨)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서독(西獨)을 상대로 ‘구명(救命)’을 호소했을 때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함이 없이 그 ‘전제조건’으로 동독의 “선민주화(先民主化)”를 요구하고 동독이 이에 굴복하여 1990년3월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하여 ‘반공정부’가 성립된 뒤에야 양독 통일협상을 통하여 “동독의 서독 편입”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했으며 이와 달리 1981년에 등장한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구소련에 대해 “신봉쇄전략(新封鎖戰略▪New Containment)”의 추진으로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공산권의 와해를 평화적으로 이룩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6일 북한이 ‘수소탄’ 폭발 실험 성공 주장이 있은 뒤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 11곳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마침 김정은의 ‘생일’인, 8일부터 재개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은 치하(致賀)를 받아 마땅한 신속한 조치였다. 북한이, ‘수소탄’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네 번째의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비단 몇 차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하게 작년 8월25일 남북이 합의하여 서명, 발표했던 ‘8.25 합의문’ 제③항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8.25 합의문’에 의거하여 중단했던 ‘휴전선 비무장지대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각 재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재개되는 ‘대북심리전 방송’이 단순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방송의 재개는 일단 이루어지는 이상 그 궁극적 목표를 북한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김정은 세습체제의 붕괴를 포함하여 북한의 체제 전환을 근원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대북조치가 대북심리전 방송에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이 조치에 후속하여 박근혜 정부는 전반적인 대북심리전 방송이 가능하도록 희망하는 민▪관영 라디오▪TV에 전파 주파수를 배정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간여하는 것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지연에 지연이 거듭되어 온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그리고 올바른 내용으로,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박근혜 정부는 관▪민 간에 북한의 현 독재체제를 연명(延命)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대북 경제지원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 인도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민간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국가재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북 경제지원 행위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황의 진전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지원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대북 경제지원에 의하여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반드시 우리측이 기획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함으로써 제공되는 우리의 대북지원의 결과로 북한의 거덜 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변태적(變態的)으로 연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은 시장경제가 북한에 진입함으로써 통일 이후에도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제적(先制的)’으로 그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각오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같은 우리의 대북정책 개혁에 대하여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처변불경(處變不驚)’의 자세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적극적, 공격적으로 대처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처해 있는 입장이 내정과 외교 공히 “절벽의 끝자락에서 발가락만으로 지탱하고 있는” 곤경(困境)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작년 남측과의 ‘8.25 합의’를 수용한 이유는 이른바 ‘전시상태’를 선포해 놓은 마당에서 육▪해▪공군 전력의 ‘전시동원 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주로 유류(油類)의 부족 때문에, 사실상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남측과의 합의를 수용했다는 것이 정설(正說)이었다는 사실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번 ‘수소탄’ 사기극의 결과로 북한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의 결정적 파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심부에서는 중-북 관계의 미래에 대한 체념과 함께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축으로 하는 한반도 주변 질서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에 ‘위안부’ 문제 타결로 복원(復元)이 가능해진 한-일 관계의 여세(餘勢)를 몰아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회복하고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접목시킴으로써 북한의 비정상 체제의 퇴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본격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