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목잡기+의장 버티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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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나라를 망치는 망국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생경제 법안 등의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의결 정족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전제한 이 법안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 폐해를 강력하게 성토하며 개정안 당론 채택 시동을 본격 가동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 독재법, 이석기 방탄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보가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 야당이 아직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국익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법안 가결율이 30% 초반에도 못 미치는 암담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고, 야당은 국익을 위한 법안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 발목 잡는 것도 모자라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할 제 식구 감싸기에도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막이로 활용했다"면서 "국회의원 징계안 배재정 등에 대해 안건 조정 요구의 건을 제출, 자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방해했고, 심지어 국민적 공분이 컸던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을 요구하여 사실상 이석기의 방탄국회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야당의 40%의 의석으로 100%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독재법-입법 불능법으로 변질됐다고 원성을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망국법 폐기를 위해 당력을 모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익 포기 행태와 발목잡기 전횡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폐기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면서도 "직권상정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상임위에서 서로 논의하고 결정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야당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직권상정도,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국회선진화법 폐지안에 대한 직권상정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