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조사관도 일반 임기제로 전환
  • 서울시교육청이 인권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나서기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를 1월 1일부터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및 성인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담당부서로 조직을 확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인권담당관 및 성인권정책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했다"며 "인권상담업무가 매우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계약직 인권상담조사관의 신분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00고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성인권정책을 총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반성적 고려와 더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 취업 학생의 노동인권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2012년 5월에 설치·조직됐으나,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으로 있는 등 조례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 3월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에 윤명화 센터장을 임명하고, 서울시교육청 전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권상담조사관 4명이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이 부임한 이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가 2014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인권문제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자라면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겪은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확대 개편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