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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돼, 형사벌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교육청 자체의 징계기준에 따른 중징계 처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촌지 수수를 근절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 교육을 위해 부담 없이 소통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0만원 이상 촌지수수 교원 대한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원칙)를 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파면요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