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악‧지원매뉴얼‧담당부서 등 협의.. 내년 1월 말까지 현장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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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교육청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교육청은 학생 및 아동의 방치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장기 결석 학생의 실태에 따른 단위 학교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 실태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12월 21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다.

    점검 방법으로는 '단위학교별 장기결석 학생 현황 파악→학교 소재지 동 주민센터 통보→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일정 협의→학교 관계자·주민센터 공무원 합동 현장 점검' 순서로 진행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기 결석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예방이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세밀한 행정지원 및 법률 검토를 통해 관련 조항의 시행령 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늦어도 2016년 1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완료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결석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오는 31일까지 취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단, 질병과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징계 등 객관적 확인 가능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학교 당국에서 아동의 안전이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딸A(11)양을 2년간 집에 감금해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아버지 B(32·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동거녀 C(35)씨와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살며, 지난 2013년부터 딸을 감금해 굶기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