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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수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전 청주시장)가 ‘뇌물수수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한국전력 재직당시 부하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던 한대수(71) 전 한전 상임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상임감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상임감사는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10월과 12월 부하직원인 김모씨(62)로부터 승진평가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모두 김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년을 4개월 남긴 김씨가 업무평가를 잘 받으려고 한 전 상임감사에게 거액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