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前지국장에 '무죄' 선고검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규명..대승적 차원에서 항소 포기"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2일 "1심 재판부가 가토 전 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칼럼을 쓸 당시, 이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판결로 인해 해당 칼럼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이 규명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항소는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담은 기사(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를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해 한일 양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일단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