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최OO씨 측 "친자확인 검사 결과, 부권 확률 99.99%"김현중 법률대리인 "애당초 친자확인소송부터 잘못..친자 확인 거부한 적 없어"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OO씨가 최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자신의)아이와 김현중이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담당교수 이○○)는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일 확률이 99.999%에 달해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김현중은 재판 과정에서 유산, 낙태, 출산이 과연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밝혔지만, 이번 유전자 검사 결과로 최씨의 5회 임신 주장의 신빙성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최씨는 유산과 임신중절을 거듭했다"며 "병원 진단서와 카카오톡 문자, 임신테스트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 변호사는 각종 상해 사진과 진단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거론하며 "최씨가 김현중으로부터 총 4차례 폭행을 당한 것도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선 변호사는 "김현중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서 향후 당사자 신문·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자회견으로 친자의 어머니인 최씨를 대국민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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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김현중 측은 "애당초 최씨 측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김현중은)친자가 맞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도 하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했는데 (최씨가)먼저 소송을 걸었다"고 최씨에게 분쟁의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측에서 1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인데, 남녀간에 벌어진 임신이 어떻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느냐"며 "임신으로는 배상 청구가 안되고, 임신 이후 폭행으로 유산이 됐거나 강제로 임신 중절을 시켰을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현중이 군부대 내에서 출장 DNA 검사를 받고 촬영한 인증샷을 이재만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공개하는 장면. ⓒ 뉴데일리
    ▲ 김현중이 군부대 내에서 출장 DNA 검사를 받고 촬영한 인증샷을 이재만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공개하는 장면. ⓒ 뉴데일리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선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최씨 측에선 임신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며 "만일 23일 변론기일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변론기일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씨가 민사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검사 결과 '생부'가 누구인지 다 밝혀진 마당에 생부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 최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가족들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현중의 부모도 이 변호사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중의 부친은 "현중이는 원래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아빠로서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고 오늘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모친 정OO씨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다만 아이가 친자가 맞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말했는데, (최씨 측에선)아무런 말도 없이 소송부터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일단 딸이 임신을 했으면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걸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현중이가 죽어야 사과가 되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죽어야 사과가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일각에선 김현중이 친자 확인 요구를 했던 것을 두고 '부도덕하다'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 우리가 아니라 최씨 측"이라며 "상대방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려면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남녀 사이의 임신이 불법행위도 아니고 형사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친자나 출산 문제가 (최씨 측이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인 16억원 소송이나 공갈 등 형사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은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4일 "지난해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한 차례 유산을 당한 아픔이 있다"며 피해보상조로 16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에 맞서 김현중은 지난해 최씨가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비밀유지 약속을 어긴 위약금 6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 7월 서로를 공갈·사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는 형사 소송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