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꺼지지 않는 통진당 <불빛>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자격도,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이현오(코나스)   
      
      2014년 12월19일 정오 무렵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 역사적인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판결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사건이었다. 찬성8 對 반대1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다. 5명의 소속 현직국회의원은 해산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 박탈이 결정됐다.
     이는 이전 해인 2013년 11월5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건’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건’을 헌재에 접수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9명 전원합의체 심판을 통해 해산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 국민 다수가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고 사법부가 해산을 결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피로써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政黨)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발휘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12월19일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사회는 反국가적 선도자(?)격으로 보수진영의 공적(公敵)이 되다시피 해온 옛 통진당 불빛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간판만 내려졌을 뿐이다. 선거 해빙 철을 앞두고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해산 결정 1주년을 이틀 앞둔 17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관련해 이정희 전 대표 등 해산된 통진당원 389명 명의의 ‘통진당 해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UNHRC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심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 권고를 하게 하기 위함에서라고 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통진당 해산 뒤에도 지난 5월 북한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며 이적표현물793건과 144건의 자작 글을 인터넷에 올린 옛 통합진보당원 진(35)모씨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법은 11월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李 모 道의원이 낸 소송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며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전북 도의원들의 환영 속에 다시 등원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2일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지 11개월 만이다. 광주·전남 소속 지방의원 5명도 오는 24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또한 전주지법의 판결로 승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한편으로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돈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했던 김 모 전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제도권 재입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反 대한민국 사상 전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날 통진당 주도세력들은 북한의 핵실험, 對南 무력도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데 반대하였다.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세력은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 된다”거나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함구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일-김정은)입장에서 이해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집단을 싸고도는 발언으로 보수 애국진영의 통박을 비웃듯 일관해 왔다.

     물론 이들 세력들이 이처럼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정부의 헌재 제기 국무회의 의결을 비웃거나 헌재의 해산결정을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의회로, 국회로 외연을 확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들이 추구하는 당면 정치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주장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단계의 인민정권, 즉 북한이 설정한 ‘자주적 민주정권(민족자주정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정면으로 훼손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다.

     그러기에 보수진영은 다시는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이념 표방 정당이 이 땅에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온몸으로 막아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잔당(殘黨), 잔존세력들이 기지개를 켜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1월14일 민노총이 주도해 광화문광장을 불법 폭력의 장으로 화하게 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정권 퇴진’과 함께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는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앞서 제기한 일부 지역의 사법부가 헌재와 중앙선관위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나 내년 4.13총선 출마 채비 등과 맞물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간판’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파괴분자들의 공작이 다시 불을 붙이고 있음이다. 저들 잔당들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끈질기게 위협한다. 거기에 또 일부 사법부 판사가 동조하고 있어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사법부도 법치 정의실현에 기초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취지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법 해석과 적용에 차이가 있게 해선 안 될 줄 안다.

     어떤 경우에도 <통진당 해산>이라는 역사적 정의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법규 위배 잔당세력들은 반드시 엄벌로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5명의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케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통진당이 존속하는 것과 동일한 점으로 본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 자격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본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자격도,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