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있지만 언론의 자유에 해당”
  • ▲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밀회’를 가졌다는 식의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前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기사를 썼다”며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 만났나’라는 칼럼을 통해 ‘조선일보’의 한 칼럼 등을 인용하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날 정윤회 씨와 7시간 동안 ‘밀회’를 가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단체가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은 한국에 머물며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외교부 안팎에서는 가토 다쓰야 前지국장의 선고 공판이 있기 전에 외교부가 일본 정부 측의 ‘우려’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는 “외교부가 검찰청에 산케이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