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감정위원, 23일 재판부에 감정서 제출 예정..결심공판 내년 1월20일
  •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엑스레이 및 MRI) 감정을 18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법원의 영상자료 감정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의 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예정된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과 관련돼, 검찰 및 변호인 측과 주요 내용을 협의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18일로 예정된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을 위해 대형모니터 2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병역비리 의혹의 유력 증거로 꼽고 있는 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를 비교 판독하기 위해서는, 대형모니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규홍 부장판사는 3대의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주겠다고 답하면서, 더 필요한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기환 변호사는 당일 감정위원들의 발언을 녹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난색을 표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감정위원들 사이의) 토론은 서로가 최종적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서로 비판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정하는 것”이라며, “(감정위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녹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감정위원들이 영상자료에 나타나는 피사체의) 증세에 대해 동일인이거나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을)하는데 있어 (토론) 진행경로를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녹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사는 “(감정위원들의 발언을 녹음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녹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사는 ”(영상자료 판독과 관련돼 감정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녹음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차기환 변호사는 “감정 항목에 대해 6명의 감정위원이 이미 합의를 했다”며, 거듭 녹음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MRI 및 엑스레이 등) 감정을 담당할,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3명씩 총 6명의 의학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추천했다. 감정위원들은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 외에, 주신씨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신체검증도 담당한다.

  •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외부 감정위원단이 판독할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는 MRI 6장, 엑스레이 3장 등이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을 맡은 의학전문가는 류00 경희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박00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00 흉부영상의학회 학술이사(이상 검찰 측 추천), 오연상 전 중앙대 교수(감정위원장), 김0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00 서울00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이상 변호인 측 추천)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감정기일을 열고,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외부감정과 관련된 사안을 확정했다.

    이날 감정위원들은 14개의 감정항목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는,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흉추1번-경추7번 극상돌기 배열방향의 차이, 흉곽의 비율 등이 포함돼 있다.

  •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가, 엑스레이 촬영위치 및 각도의 차이에 따라 극상돌기의 방향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엑스레이 사진. 왼쪽은 AP(전-후면 사진), 오른쪽은 PA(후-전면 사진). ⓒ 최대집 대표 제공.
    ▲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가, 엑스레이 촬영위치 및 각도의 차이에 따라 극상돌기의 방향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엑스레이 사진. 왼쪽은 AP(전-후면 사진), 오른쪽은 PA(후-전면 사진). ⓒ 최대집 대표 제공.

    감정위원들은 18일 법정에서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한 감정서를 23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정위원단이 제출할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2012년 2월 말 이후 3년 6개월 이상을 끌어온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단, 변수는 있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가 22일 법정에 출석한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회는 주신씨의 신체검증을 담당한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20일 주신씨의 출석에 대비해 법정에 이동식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서울시내 주요 병원에 MRI 검진을 예약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주신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22일에도 신체검증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6일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6번이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주신씨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재판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주신씨의 증인신문기일을 11월 20일로 정하고, 서울시장공관과 주신씨의 배우자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주신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이달 22일로 다시 정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장공관으로 송달됐다.

    주신씨가 끝내 불출석하는 경우,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줄 마지막 수단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검찰과 변호인도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감정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 부장판사는 “의견이 있다면 재판부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영상자료에 대해,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촬영을 시작한) 스터디 타임과 (촬영된 영상자료가 전송된) 이미지 타임을 비교하면, 스터디 타임이 좀 더 빨라야 하는데 자생병원(의 기록)은 이미지 타임이 더 빠른 것으로 나온다”며, “이는 누군가 변조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실시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실시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른바 ‘공개신검’을 진행했다.

    당시 공개신검에 참여한 이 병원 의료진은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MRI와 당일 촬영된 MRI를 비교 판독한 결과, 두 영상자료의 피사체는 동일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신검을 계기로 의혹은 해소되는 듯 했으나,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새로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 명의의 MRI 및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영상자료 속 피사체를 20대 청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엄마부대봉사단 등 애국단체 회원들이,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병원 측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DB
    ▲ 엄마부대봉사단 등 애국단체 회원들이,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병원 측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DB

    특히 2012년 2월 공개신검 당시 병원이 피사체 본인 확인을 위한 마커도 부착하지 않는 등 검진을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양 박사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사들도 나타났다. 의사단체 의료혁신투쟁위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각 분야 전문의들이 비교 판독한 결과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비교 판독 결과 나타나는 ①석회화 현상-②극상돌기 배열 방향-③흉곽의 모양-④기관(氣管)의 뻗은 모습 등을 근거로,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 왼쪽은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 ⓒ 뉴데일리DB
    ▲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 왼쪽은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 ⓒ 뉴데일리DB
     
  •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가, 엑스레이 촬영조건의 차이에 따라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 최대집 대표 제공
    ▲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가, 엑스레이 촬영조건의 차이에 따라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 최대집 대표 제공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에 참여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근거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은 공판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내년 1월 20일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들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