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명 고영희 여동생 고영숙, 방송 출연 탈북자 3명에게 6,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 고영희는 김정은의 생모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고영희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고영희 우상화 기록영화의 한 장면.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고영희는 김정은의 생모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고영희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고영희 우상화 기록영화의 한 장면.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김정은의 생모는 북송 재일교포 출신 고영희다. 김정일의 셋째 부인으로 2004년 암으로 사망했다. 고영희의 여동생 고경숙은 1998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경숙 씨가 최근 탈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고경숙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의 말을 인용, “김정은의 이모인 고경숙이 국내 탈북자들이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일 보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고영숙 씨의 남편인 리 강 씨(가명 박 건, 60세)가 지난 11월 30일 찾아와 고 씨와 자신의 여권 사본을 건네고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고영숙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탈북자는 국내 방송에 출연 중인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A씨, 북한 전직 총리의 사위 K씨, 전직 외교관 K씨 등 3명. 고영숙 씨는 이들에게 모두 6,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고영숙 씨는 이 탈북자들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지상파, 종편 방송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성형 수술을 했다” “고영희의 아버지가 친일 활동을 했다”고 말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영숙 씨는 “탈북자들이 90년대에 탈북해 최근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고영숙 씨가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들은 현재로 왕성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영숙 씨는 고영희의 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 유학을 할 때 뒷바라지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리 강 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법상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대리인(변호사)이 대신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내에서 벌이진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영숙 씨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보기도 한다.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뒤 15년 이상 조용히 살다가 느닷없이 김정은과 그 가족들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뜬금없다는 주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