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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달이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A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GM은 지난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과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바꿨다. 이후 사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29억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업적연봉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업적연봉에 대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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