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위원장에 오연상 박사...박종철군 사건 진상 규명에 기여
  •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감정결과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과 별개로, 검찰이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의 신체검증을, 현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신씨의 해외 체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오전 311호 법정에서 감정기일을 열고,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외부감정과 관련된 사안을 확정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은 지난 20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MRI 및 엑스레이 등) 감정을,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에 맡기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3명씩 총 6명의 의학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추천했다. 감정위원들은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 외에, 주신씨가 다음달 22일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신체검증도 담당한다.

    외부 감정위원단이 판독할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는 MRI 6장, 엑스레이 3장 등이다. 감정위원회는 주신씨가 다음달 22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3일,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 지난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작된 양승오 박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은, 내년 1~2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정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천한 6명의 의사가 모두 참석해 감정인 선서를 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사항’을 협의, 확정했다.

    양 측이 합의한 감정항목은 모두 14개다. 이 가운데는,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흉추1번-경추7번 극상돌기 배열방향의 차이, 흉곽의 비율 등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 측은 주신씨 명의 MRI 6장에 대해서는,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는, 이 사건 공판 전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 9일 촬영)외에, 공군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 촬영)와 비자발급용 엑스레이(2014년 7월 촬영)가 더 있다.

    피고인 측은 공군훈련소-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주신씨 본인의 것이 맞지만,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주신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그 증거로, ①엑스레이 비교 판독 결과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 존재 여부, ②극상돌기 배열 방향의 차이, ③흉곽 형태의 차이, ④기관(氣管)의 뻗은 모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와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판독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보기 힘든 차이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 지난달 25일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등 세브란스 병원 출신 의사들은, 서울시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뒷받침는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 뉴데일리DB
    ▲ 지난달 25일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등 세브란스 병원 출신 의사들은, 서울시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뒷받침는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 뉴데일리DB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을 맡은 의학전문가는 류00 경희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박00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00 흉부영상의학회 학술이사(이상 검찰 측 추천), 오연상 전 중앙대 교수, 김0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00 서울00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이상 변호인 측 추천) 등이다.

    재판부는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과전문의인 오연상 박사(전 중앙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오연상 박사는 서울대 의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 한 뒤, 영국 sheffeld 의대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원, 중앙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중앙대병원 당뇨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오연상 박사는, 지난 1987년 일어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의료진 중 한명이다.

    당시 오연상 박사는 대공수사관들이 이미 사망한 박종철씨의 시신을 대학병원으로 옮겨, 병원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자, 해당 병원에 급히 연락해 시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조치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연상 박사는 이날 감정기일에서, 영상의학자료 비교판독을 통해 동일인 판단이 가능한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사체의 ‘비동일성’ 여부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박사는 “예를 들어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경우,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흉부 엑스레이)사진과, 왼쪽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사진이 각각 존재한다면, 이들 사진 속 피사체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박사는, 영상자료를 통해 피사체가 같은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즉, 피사체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반대로 피사체가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오 박사는 “(피사체가 동일인인지는)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을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징적인 병변이 있다 해도, (피사체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려면 60억 인구 중 이 같은 병변이 한명 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원순 시장 측 변호인과의 논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면 영국 현지에서 박주신씨의 신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의견에 피고인들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를 감정할 의료전문가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양승오 박사 재판은 감정위원회가 제출할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편집자 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들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