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앉은 양 박사, 검사 반론에 조목조목 재반박
  • (왼쪽부터)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 (왼쪽부터)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17일 열린 재판에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밝혔다.

    양승오 박사는 이날 직접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 시작돼 같은 날 오후 8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공판의 쟁점이, 박주신씨 신체검증 및 영상자료 감정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후 공판의 쟁점은 증인석에 앉은 양승오 박사와 검사 측의 공방이었다.

    오후 공판은 양승오 박사가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 검사가 반박하고, 이를 양 박사가 재반박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양승오 박사는 영상의학 및 근골격 분야 전문가로서, 박주신씨 명의의 MRI 및 엑스레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다른 전문의들의 자문을 구한 듯 동영상 시연 등을 통해 양승오 박사의 견해를 반박했으며, 양 박사가 검사의 반박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특히 양승오 박사는 “만일 골수신호강도에 대한 증인의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을 놓고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는 김기수 변호사의 질문에, “100% 다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2011년 8월 촬영)-자생병원(2011년 12월 촬영)-비자발급용 엑스레이(2014년 7월 촬영). ⓒ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2011년 8월 촬영)-자생병원(2011년 12월 촬영)-비자발급용 엑스레이(2014년 7월 촬영). ⓒ 뉴데일리DB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2012년 2월 22일 새벽 박주신씨의 허리 MRI를 촬영했다는 경기 일산 명지병원 방사선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명지병원 측은 당일 오전 3시 MRI 촬영을 예약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주신씨에 대한 MRI 촬영이 예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병원 측이 주장한 같은 날 오전 3시 예약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이 부문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같은 날 신촌에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른바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했다. 당일 서울시 측은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에 앞서 일산 명지병원에서 허리 MRI 촬영을 했다고 밝혀,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론이 제기됐다.


    ① 양승오 박사, “골수신호강도 관련 일부 의사들의 반박은 잘못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9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오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박주신씨 명의의 MRI 및 엑스레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고, 의혹제기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양승오 박사는 증언에서 2012년 2월 당시, 한 언론에 보도된 박주신씨 명의의 MRI(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 촬영)를 보고, 만 27세의 젊은이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신씨의 공개신검이 있던 날인 2012년 2월 22일 오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근골격학회 출장을 갔고, 4일 후인 26일 귀국해 아내로부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이 사퇴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듣고 4시간 동안 박주신씨와 관련된 기사와 MRI 사진 등을 살펴봤지만, 도저히 20대 남성의 것으로 볼 수 없어, ‘강용석 팬카페’에 글을 남기게 됐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 명의의 MRI를 20대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①퇴행성 변화와 불규칙한 골수신호강도, ②20대 MRI에서 두꺼운 황색인대의 존재, ③술ㆍ담배와 중노동 경험이 없는 박주신씨 본인의 생활습관 등을 들었다.

  • 조혈골수와 지방골수의 모습.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조혈골수와 지방골수의 모습. ⓒ 차기환 변호사 제공

    양승오 박사에 따르면, 골수에는 피를 만드는 붉은색의 조혈골수가 있는데, 20세 이후 나이를 먹을수록 이 조혈골수가 줄어들다가, 40대를 정점으로 황색 지방골수가 크게 증가한다. 적색골수가 많은 사람은 골수 지방량도 적으며, 이런 내용은 해부학 교과서에 명시돼 있다고 한다.

    다만, 양승오 박사는 골수의 퇴행성 변화가, 20대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만일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술과 담배에 찌든 사람, 또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중노동에 시달린 사람이라면, 20대에서도 드물게 골수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승오 박사는, 주신씨가 골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술ㆍ담배를 하지 않았고, 영양 불균형이나 중노동과 거리가 있는 서울 중산층 청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의사들의 제기하는 독일 헤럴드 쿠겔(Harald Kugel) 박사 논문의 ‘정규분포’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자신을 미국에 거주하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라고 밝힌 박효종씨, 황의원 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 등은 “쿠겔 논문을 분석하면 박주신씨의 경우처럼 20대에 황색골수 비율이 45%를 넘는 경우가 15~20%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박주신씨 명의의 MRI에서 볼 수 있는 골수패턴은 희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양승오 박사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는 “세계적으로 20대에서 45%의 골수신호강도를 보인 경우는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다”며, “쿠겔 논문에 나온 도표는 정규분포나 통계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 휘트니U검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표준편차를 논하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일축했다.

  •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흉곽 크기의 차이.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흉곽 크기의 차이. ⓒ 차기환 변호사 제공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 명의의 MRI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해외에 있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의사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이탈리아 Foggia 대학교 영상의학과 교수인 주세페 굴리엘미 교수, 태국 느타야 교수 등에게 박주신씨 명의 MRI 사진을 보내 의견을 구한 결과, 굴리엘미 교수는 30~40대로, 느타야 교수는 40~60대로 나이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②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미스터리, 양승오 박사-검사 치열한 논쟁

    양승오 박사와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유력 증거로 꼽고 있는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판독결과를 두고도, 서로 상반된 견해를 밝히면서, 논쟁을 벌였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장이 있다. 이 중,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피고인들도 박주신씨 본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주신씨가 아닌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엑스레이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칼슘이 쌓이면 발생하는 일종의 퇴행성 증상이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며,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승오 박사는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1흉추와 제7경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이 2개만 가지고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양 박사는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서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와 달리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만, 기관(氣管)의 모양이 다른 점, 흉곽의 좌우 길이가 더 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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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서 나타나는 기관(氣管)의 주행 형태.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직선으로 뻗어 있으나,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왼쪽으로 휘어있다. ⓒ 의료혁신투쟁위 제공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서 나타나는 기관(氣管)의 주행 형태.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직선으로 뻗어 있으나,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왼쪽으로 휘어있다. ⓒ 의료혁신투쟁위 제공

    공판검사는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강흥식 교수(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등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경추의 3D 영상 등을 시연한 뒤, “엑스레이 촬영 각도에 따라 극상돌기의 방향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석회화의 경우에도 관전압(kVp)의 세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흥식 교수가 박주신씨 명의의 비자발급-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발견한 12번째 갈비뼈의 쉘로우 넛칭(shallow notching, 얕은 홈) 현상 등은 두 피사체가 동일하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 엑스레이의 극상돌기는 강흥식 교수가 예로 제시한 것과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양 박사는 “강흥식 교수가 제시한 엑스레이에서는 각도에 따라 극상돌기가 정방향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얗게 보이는 끝 부분은 확실히 오른쪽으로 휘어있는 반면,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끝 부분 조차도 정방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회화의 경우에도 양승오 박사는 “관전압에 따라 석회화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검찰에서 예로 제시한 영상에서는 석회화가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엑스레이 기기는 필름을 사용하던 과거와 달리 해상도가 더 선명하고 디지털로 음영 등을 조정할 수 있어, 석회화 판독에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박사는 검사가 지적한 '쉘로우 넛칭' 현상에 대해서도, “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쉘로우 넛칭 현상은 비교적 흔한 것이며, 갈비뼈는 동일인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박사는 “제가 보기에는 사진 상에서 나타나는 두 뼈의 두께와 굽어지는 각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왼쪽)-자생병원(오른쪽)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모습. ⓒ 의료혁신투쟁위 제공
    ▲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왼쪽)-자생병원(오른쪽)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모습. ⓒ 의료혁신투쟁위 제공

    김기수 변호사는 증인 신문에서 양승오 박사에게 “만일 골수신호강도에 대한 증인(양승오 박사)의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을 놓고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양승오 박사는 “100% 다름을 확신한다”며 자신있게 답했다. 양 박사는 “피사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극상돌기와 대동맥, 흉곽 등 여러 요소가 다르다면 다른 피사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재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③ "새벽 3시에 박주신씨 촬영 예약" 명지병원, 전산기록에는 예약 내역 無?

    양승오 박사에 앞서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명지병원 방사선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2년 2월 22일 새벽, 당시 명지병원 부원장 K씨(現 명지병원장)의 지시로, 박주신씨의 허리, 목 부위 MRI를 촬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피고인 측은 A씨가 촬영한 인물이 주신씨가 아닌, 대리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진술을 통해, 사전에 주신씨의 촬영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동이 틀 무렵’ 명지병원 부원장인 K씨가 한 청년을 데려와 MRI촬영을 부탁했고, 눈으로 몸무게를 가늠해 65kg으로 기재한 뒤, MRI를 촬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 당시, MRI실 유리문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촬영된 채널A 동영상을 보고, 해당 인물의 체중을 80~85kg으로 추정한 바 있다.

    참고로 세브란스 공개신검 당시 병원 측이 계측한 피검자의 몸무게는 80.5kg이었다.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박주신씨의 공개신검 장면.  ⓒ 사진 제공 서울시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박주신씨의 공개신검 장면. ⓒ 사진 제공 서울시


    A씨는 경력 10년의 방사선사로,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수사관이 자신의 몸무게가 몇 kg으로 보이냐고 묻는 질문에 거의 실제 무게와 근접하게 답변했다.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차기환 변호사의 몸무게가 얼마로 보이느냐고 묻자, A씨는 75kg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이는 차 변호사의 실제 체중과 비슷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5월 징병검사 당시 주신씨의 몸무게는 67kg이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자생병원 MRI 촬영 자료에 나오는 피검자의 체중은 77kg이었다. 나아가 2012년 2월 22일 아침 명지병원 촬영 당시 피검자의 체중은 65kg, 같은 날 낮 세브란스병원이 측정한 피검자의 체중은 80.5kg이었다.

    공개신검이 있던 새벽, 명지병원에서 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MRI를 촬영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2012년 당시 일부 언론은, 박주신씨가 새벽 3시 명지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명지병원 측은 새벽 3시에 예약을 한 것일 뿐, 실제 촬영은 아침 7시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명지병원 측의 해명과 달리, A씨는 “병원 전산에 허리 MRI 촬영 예약ㆍ처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피검자의 이름을 직접 영문으로 입력하고, 생년월일은 촬영 당일 날짜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리 MRI의 피검자 생년월일은 촬영날짜로 돼 있지만, 목 MRI에는 박주신씨 본인의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 A씨의 증언과 배치된다.

    피고인들은, 30분 간격을 두고 촬영된 허리(요추)와 목 MRI 정보에 입력된 피사체의 이름이, 'park ju sin'과 'PARK JOO SIN'으로 다르게 기재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대리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명지병원의 박주신씨 명의 MRI 파일(다이콤 정보, DICOM)에는, MRI 처방을 전산에 입력했을 때 생성되는 어세션 넘버가 없고, 처방을 내린 의사의 이름도 없이 공란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런 내용들은 2012년 2월 22일 새벽 3시, 박주신씨 촬영을 예약했다는 명지병원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오 박사 재판 10차 공판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