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토론회, 음악회, 기자회견 통해 국민들에게 北인권법 필요성 알려

  • 북한인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1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인 북한인권법 주간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린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대표 인지연, 이하 북통모)는 북한인권단체들이 주최하고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이 후원하는 제2회 북한인권법 주간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법주간은 북통모가 지난해 11월 17일 북통모 주최한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음악회, 영화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인지연 대표는 북한인권법 주간 행사 취지에 대해 “1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자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 대표는 “국제 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범죄를 놓고서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북한인권의 날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코자 북한인권법 주간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제1회 북한인권법 주간은 지난해 북통모가 단독으로 주최했으나, 올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새빛한올(대표 박창연) 등 북한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주최했다.

  • 북한인권법 주간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스폰지하우스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화(김정일리아, 48미터, 조금만기다려, 디 아더 인터뷰 등) 상영을 시작으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18일 명동극장 앞 거리음악회 ▲19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 거리 캠페인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20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대토론회에서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의 발제로, 조정현 외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창현 새빛한올 대표, 남광규 고려대 교수, 박성준 북통모 부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인모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월 6일 실시한 전국 시민·학생 2,325명의 법의식에 관한 대면 조사결과, 북한인권법 제정 찬성이 68.95%, 반대는 18.41%로 나타나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래, 1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새누리당은 윤상현·황진하(2012년 6월), 이인제(2012년 8월), 조명철(2012년 9월), 심윤조(2013년 3월) 의원 등이 국회에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지난해 11월 21일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증진시스템 구축 ▲민관합동컨트롤타워 구성 ▲인도적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