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연방법원 판결 수용해 불법체류자 추방 계속토록 판결…좌익진영 반발
  • ▲ 2013년 12월 12일 美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의 '자칭 진보' 단체들과 함께 이민법 통과 시위를 벌인 한인단체 회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3년 12월 12일 美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의 '자칭 진보' 단체들과 함께 이민법 통과 시위를 벌인 한인단체 회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오바마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불법체류자 추방 금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위해 내렸던 행정명령(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이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美뉴올리언스의 제5순회항소법원이 2 대 1 의견으로, 불법체류자 추방 금지 행정명령을 보류시킨 텍사스州 연방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텍사스 주 등은 환영했고, 미국의 '자칭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를 사면하는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포기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 보류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낸 26개 주에서도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 보류를 지지하는, 미국 내 '자칭 진보' 진영과 불법체류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국가이민법센터’ 등은 “오바마 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실제 패트릭 로덴부시 美법무부 대변인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어린이의 부모와 가족 가운데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고 전과가 없는 이들에 한해 강제추방을 금지하고,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대 1,1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이 행정명령의 ‘혜택’을 입게 될 사람들은 5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공화당과 우익 진영에서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26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각 주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美현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