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안선 길이, 국토 면적, 인구 수로 EEZ 정하자”는 中공산당 논리 제압할 수 있을까
  • 한중 해상경계획정 회담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어도와 한중 잠정조치수역 일대. ⓒ해양수산부 자료 캡쳐
    ▲ 한중 해상경계획정 회담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어도와 한중 잠정조치수역 일대. ⓒ해양수산부 자료 캡쳐


    이어도와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될까, 아니면 중국이 국제원칙에 따라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외교부는 오는 12월 중 ‘제1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중국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외교부는 2014년 7월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합의, 지난 10월 31일 리커창 中총리의 재개 요청에 따라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中공산당 외교부는 ‘한중 해상경계획정’ 문제를 공개한 반면 한국 정부는 침묵한 이유에 대해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미 발표됐던 것이라 이번에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 같은 해명을 들은 언론들은 “한국 정부에 해양경계 문제에 있어 中공산당에게 제대로 의견제시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오는 12월 한국과 중국이 협상을 벌이는 ‘해상경계획정 회담’에서 이어도와 EEZ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EEZ 문제를 놓고 14번이나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하지 못했다.

    한국은 국제 해양법에 따라 양국의 해안선에서 중간 거리에 EEZ 경계선을 정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中공산당은 중국 쪽의 EEZ가 더욱 넓은 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해안선이 한국보다 길고, 국토 면적도 넓고 인구도 훨씬 많은 ‘대국’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같은 中공산당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EEZ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어도까지 중국 소유가 돼버린다.

    中공산당은 해상경계획정을 위해 내세운 논리를 영공에도 적용해 2013년 11월 제주도 일대와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여기에 맞서 이어도와 제주 남동쪽 해상 일대를 포함하는,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에 中공산당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한국의 EEZ에 포함되는 바다는 2001년 당시 DJ 정권이 中공산당과 합의한 데에 따라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어도는 그 남쪽 경계에 걸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