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 안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 이정호 국민안전처 차관(왼쪽). ⓒ뉴데일리DB
    ▲ 이정호 국민안전처 차관(왼쪽). ⓒ뉴데일리DB

     
    국민안전처는 오는 4일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의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의회 위원들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심의회 역할과 운영방안, 안전기준 등의 선제적 정비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처측은 심의회를 통해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중복ㆍ상충되는 안전기준을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각종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회는 각종 시설ㆍ물질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신설된 심의ㆍ의결기구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각종 법령에 산재한 안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서로 상충되거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심의를 통해 조정ㆍ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첫 심의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위원들과 함께 안전기준의 미비점 등을 현장중심으로 개선해 재난ㆍ안전사고 예장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회 구성은 의장인 안전처 차관과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등 정부위원 10명,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으로 이뤄진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관계부처별로는 안전처,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등이, 민간분야에서는 건축시설, 생활ㆍ여가, 환경ㆍ에너지, 교통ㆍ교통시설, 산업ㆍ공사장, 정보통신, 보건ㆍ식품분야 등 안전기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