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적인 교류사업 제시 못하고 북한과 만나려는 6.15 남측위 방북 불허”
  • ▲ 지난 5월 2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 회원들.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5월 2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 회원들.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한창이던 지난 21일, 정부가 한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 이유는 해당 단체의 방북 목적 때문이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은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처럼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있다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접촉 목적에 ‘남북 간의 8.25합의 제6항에 따른 민간교류 활성화를 협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남북 당국 간의 협의가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남북 간의 ‘8.25 공동보도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일을 대신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제지한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19일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로부터 “오는 22일 개성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초청장을 받았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 초청장을 근거로 7명의 방북자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통일부의 방북 불허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침을 정해야만 민간단체가 북한과 만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정략적”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면서 통일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방북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주장은 ‘스스로를 초법적 존재’로 착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실정법이 존재하고, 한국 국민과 체제 보호를 위해 북한의 대남공작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간교류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그럼에도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마치 자신들이 ‘한국 국민 모두의 대표’나 된 것처럼 '8.25합의' 조항을 내세워 북한 대남선전조직과 만나려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