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취지는 농어촌·지방은 하한에 근접해 선거구 획정하라는 뜻""농어촌 특별선거구 입법, 위헌 소지 전혀 없어… 현행 법에도 근거 있다""획정위 발표 못할 줄 알아… 지역구 최대 249석으로는 획정 못해""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 획정위 뜻 새겨 적정 지역구 정수 찾아달라"
  •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모임 소속 의원들의 국회 로텐다홀 농성이 21일째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 등이 주로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오가는 의원들은 여야와 지역구, 선수(選數)에 관계없이 격려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야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또 국민 여론의 뒷받침이 있는데도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그 수만큼만 줄이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농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머지 않아 해결될 줄 알았던 선거구 획정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다른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여론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300만 농심(農心)을 애태우고 있다.

    〈뉴데일리〉는 21일 국회 로텐다홀 농성장에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지킬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 방안과 사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은 하한 근접, 농어촌은 상한 근접… 역주행 '나쁜 셈법'"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30일,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상하한 편차를 2대1 이내로 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5100만 명의 인구를 246개의 지역구로 나누면 대략 21만 명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 하한 14만 명, 상한 28만 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14~28만 명이라는 '재량의 범위'가 주어졌느냐는 점이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행정구역도 고려해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방은 인구 기준을 가급적 하한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고, 땅은 좁지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가급적 상한에 맞추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1000만 명의 인구가 국회의원 수가 48명이니 선거구당 인구가 21만 명 내외가 돼 마치 적정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을 칭하기는 하지만 실제 인구는 270만 명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를 21만 명으로 나누면 13석 정도가 돼, 현행 15석보다 줄어들어야 마땅한 것처럼 여겨진다.

    장윤석 의원은 이러한 셈법에 대해 "착시 현상"이라며 "인구가 밀집한 서울은 상한에 가까운 27~28만 명으로 나눠서 35~36석이 되는 게 적정 대표 수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라고 논박했다. 마찬가지로 "경북도 하한 인구인 14만 명에 가깝게 나눠서 19석 정도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하는 정개특위 위원들이나 획정위원들은 서울에서 30만 명이 된 자치구는 인구를 초과했으니 분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15만 명짜리 선거구가 2개 생기는 것"이라며 "반대로 농어촌 지방에서는 12만 명짜리 선거구 2개를 통합해서 24만 명짜리 선거구를 만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방인 경북이나 호남이나 이런 식으로 (선거구의) 통폐합을 거듭하다보니, 경북은 10석에 근접해가고 있는데 270만 명의 인구를 (상한을 꽉 채운) 27만 명으로 나눠야 나오는 숫자"라며 "이런 셈법이야말로 역주행 셈법이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매우 나쁜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 모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발언하는 곁에서 배석해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 모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발언하는 곁에서 배석해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농어촌 특별선거구 입법, 결코 위헌 아냐"

    수도권과 농어촌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선거구 평균 인구 21만 명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는 모습이, 마치 침대에 사람을 눕힌 뒤 침대에 맞춰 사람의 다리를 자르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논리에 맞서서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모임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장윤석 의원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의 약화와 훼손을 막기 위해 헌재의 2대1 편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헌재의 2대1 편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이라는 설명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대안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법조인 출신인 장윤석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단호히 일축했다.

    장윤석 의원은 "헌재의 2대1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은 헌재 결정과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구역 4개 군(郡)을 합친 경우 하나의 선거구를 인정하고, 행정구역 평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광활한 지역에는 하나의 선거구를 인정하자는 이른바 농어촌 특별선거구 요구는 결코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는 이미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었다. 공선법 제22조 1항 단서는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인구가 1만여 명으로 광역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한 개의 군(郡)인 만큼 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다. 이에 관한 위헌 논란이나 시비는 전혀 일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광역시·도의 국회의원 정수 최소 3인 규정(공선법 제21조 1항 본문 후단) △세종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규정(법 제21조 1항 단서) △광역지자체 인구 미달시 총 정원 19명 보장 규정(법 제22조 3항) △기초의회 최소 정원 7인 보장 규정(법 제23조 2항) 등이 모두 인구 편차 예외 조항들인데 합헌이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다.

    장윤석 의원은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도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초과하는 지역에 국회의원 최소 정원을 1인으로 하는 입법을 해도 이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취지는 이해하나 적용 완화해야"

    헌법재판소 결정의 '참된 취지'를 관철하려고 해도 또 하나 발목을 잡는 규정이 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공선법 제25조 1항 후단이 그것이다. 어쩌다보니 이 규정도 일부 세력들에게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처럼 '성역'화 돼서 조금이라도 이에 벗어나는 주장을 하려고 하면 '개리멘더링'이라고 낙인 찍히는 상황이 됐다.

    장윤석 의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시·군·구의 독자성을 (선거구 획정의) 기초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보니 헌재의 2대1 결정 취지에 되레 역주행하는 결과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는 특정 자치구(區)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며 그 구(區)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출퇴근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한 쇼핑이나 문화 생활조차 자치구 경계를 넘나들기 일쑤다. 그럼에도 자치구 경계 분할 금지 조항 덕분에 다수의 의석이 유지되고 있다.

    인구 30만 명 남짓의 3개의 자치구가 있다면, 이 도시에서 3개의 자치구는 넓게 보면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각각 갑을(甲乙)의 선거구로 나뉘어져 6명의 의석이 주어진다. 본래 합쳐놓고 보면 인구 90만 명으로 4~5석의 의석으로 충분한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3개 자치구의 주민 정서가 전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이라며 "오히려 이런 곳은 합쳐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헌재 결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어촌 지방은 상황이 딴판이다. 지방의 특성상 인구가 좀 되는 시(市)가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인구가 모자라는 군(郡)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만 명짜리 중심이 되는 시가 있고, 곁에 6~7만 명짜리 군이 두 개 있어 이 군을 묶은 선거구(13만 명)가 있다면,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市)만 애매하게 한 개 선거구가 되고, 군(郡) 선거구는 하한 미달로 없어지거나 인근의 다른 인구 미달의 군(郡) 선거구와 합쳐져 여러 개의 군(郡)이 광활하게 묶이는 기형·괴물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장윤석 의원은 "사실 이 두 군(郡) 사람들은 시(市)로 서로 왕래들을 많이 한다"며 "(생활권이 같은) 시와 2개의 군(郡)을 통합해 갑을(甲乙)로 나눠 선거구 두 개를 유지하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차체에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더 이상 정당성이나 효용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윤석 의원은 "어떤 획정위원은 (경북 인구) 270만 명을 (선거구 평균 인구) 21만 명으로 나누니 13석밖에 안 되는데, 경북이 15석이니 과대대표돼 있는 것 아니냐"며 "줄여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논리가 없는 사람은 그 말에 반박을 못하겠지만 나는 반박했다"며 "경상북도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한 14만 명으로 나눠) 19석에 가깝게 의석을 주는 게 헌재의 2대1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15석에서 13석으로 줄이면 역주행"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획정위가 244~249 하는 순간 발표 못할 줄 알았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지역구 의석 정수를 244~249석 사이의 범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지역구 정수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충격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장윤석 의원은 뜻밖에 무덤덤했다. 그는 "(획정위가) 244~249석이라는 범위를 던지는 순간, 나는 (최종안을)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며 "결과적으로 발표를 못했더라"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현역 의원 공청회에 참석해 선거구획정위가 입법 형성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독려하며 4개 군(郡)에 1개 의석 부여 등을 과감하게 입법 권고하라고 권유했었다.

    그는 "(당시 나의 모두발언에) 획정위원들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전해들었다"면서도 "결국 비례대표 문제에서 갈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선거구획정위가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인정한다면, 서울·수도권에서의 인구 자연 증가로 인한 피할 수 없는 분구(分區)까지 합쳐 지역구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장윤석 의원은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지키면서 대도시의 증가 수요도 수용하려면 지역구가 13석에서 15석 전후로 늘어나야 한다"며 "하여간 1~2석 늘어나는 것으로는 안 되는데 '비례대표는 한 석도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부터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획정위가 파탄을 피해보자니 잠정적으로 (현행 지역구 정수인) 246석에서 아래 위로 2~3석 범위 내에서 한 번 해보자고 발표했던 것"이라면서도 "2석 줄어든 244석은 말할 것도 없고, 249석으로 하더라도 구획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관계자의 전언을 소개했다. "249석으로 했더라도 그건 획정안도 아니라더라"며 "249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구 구역을 만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해 '개판'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을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나선 행동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장윤석 의원은 "'우리는 244~249석을 가지고 밤을 새가며 십수 차례 논의를 했지만 국민 앞에 떳떳이 내놓을 것이 못 돼서 (선거구 획정을) 포기할테니, 국회에서 바람직한 지역구 의석 수를 달라는 뜻"이라며 "국회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지역구 수를 줘야 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농어촌 지역대표성 지킬 수 있는 지역구 정수 합의해달라"

    결국 '비례대표는 한 석도 손댈 수 없다'고 천명한 사람이 선거구획정위의 논의를 파탄내고, 선거구 논의를 미궁 속으로 빠뜨린 주범인 셈이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장윤석 의원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여야와 영호남을 가릴 것 없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8일 새정치연합 강창일 제주도당위원장·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는 성역이 아닌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장윤석 의원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도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분은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말씀을 한다"며 "전병헌 최고위원은 주류로 분류되지만 '비례를 줄여서 선거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자는 이야기를 반(反)혁신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점점 더 아리송한 일이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전북과 전남의 도당위원장이 제안했고, 지도부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를 막론한 최고위원들이 지지하는 것을 나홀로 '비례대표는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인물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장윤석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당권자인 문재인 대표만이,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노(親盧) 세력만이 비례대표는 한 석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표가 획정위의 뜻을 새겨들어서 헌재 결정에도 맞고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지역구 정수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에 황영철·이윤석·박민수 의원 등 동료 농어촌 의원들과 함께 출석해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에 황영철·이윤석·박민수 의원 등 동료 농어촌 의원들과 함께 출석해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 정개특위 위원 '나쁜 셈법' 못 바꾸면 불행한 일 생겨"

    현행 공직선거법의 부칙 2조는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를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달 13일이 시한이다.

    이처럼 시급한 선거구 논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다른 사안들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윤석 의원은 "정치권에서 이른바 선거구만큼 중요하고 정치의 핵심 과제인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선거구야말로 정치권의 기반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가 우려하는 바는 정작 다른 지점에 있었다. 논의가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는 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재개될 논의가 바람직하지 못한 역주행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었다.

    장윤석 의원은 "(내달 13일까지는 반드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법의 명령이니까"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내달 13일까지면 20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 못 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문 대표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정개특위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지금도 처음의 그 (비례대표를 성역화해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금처럼 새정치연합 대표와 정개특위 위원들이 나쁜 셈법과 경직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11월 13일까지 여야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기는, 매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인터뷰 도중 여야 막론하고 농성 격려 방문 이어져

    국회 로텐다홀 농성장에서의 장윤석 의원과의 인터뷰는 수시로 중단됐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국회본청 2층을 바삐 오가는 수많은 의원들이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모임 농성장을 지키는 장윤석 의원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전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느냐"며 "의견 접근이 돼야 할텐데"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장윤석 의원은 "의견 접근이 되더라도 (비례대표를 못 줄여서 결국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희생되는) 저쪽으로 되면 안 된다"고 염려로 받았다. 장윤석 의원이 "국민과 농민의 뜻을 크게 거스르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300만 농민의 큰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주호영 전 의장도 공감하는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경북 포항북)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뒀다"고 말했고, 이인제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성큼 다가와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격려했다.

    비단 새누리당 의원들만 격려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전 최고위원(서울 구로갑)은 장윤석 의원과 악수를 나눈 뒤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흐렸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서울 성동갑)은 장윤석 의원에게 다가와 힘차게 악수를 하며 "나만 믿어달라"고 뭔가 귀엣말을 건넸다. 그러자 장윤석 의원의 표정이 환해지며 "최 의장도 동감이야?"라고 반색을 했다.

    전부터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전북 정읍)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취재진을 향해 "잘 좀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서울 광진을)도 빙긋 웃으며 다가와 "오늘 (장윤석 의원이) 당번이시냐"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장윤석 의원이 주장하는) 4개 군(郡) 조항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농어민이 여러모로 문화적·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는데, 거리까지 멀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의원이 일일이 지역구를 돌아다니기 어렵다는 의원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구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며 관점의 전환을 강조한 추미애 최고위원은 "어떤 정의당 의원은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지, 땅이 가지냐'고 하던데, 지역구 면적이 넓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도 해소의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추미애 최고위원은 "(야당이 무작정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꺼린다기보다는 선거구 기득권 지키기로 낙착되면 안 되니,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농어촌만 부각되면 이해는 되더라도 (관철하기) 힘들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렇듯 인터뷰가 진행되는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여야를 넘어선 많은 의원들의 격려와 공감을 받은 장윤석 의원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점을 회상했다. 당시 장윤석 의원은 주어진 5분이 모두 소진돼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도 한동안 열변을 토했다.

    장윤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농어촌 특별선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5분 동안 할 말을 다 못했지만 (시간을 넘겨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나쁜 셈법'도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처럼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감해주고 있지만)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일종의 '탄핵'을 한 셈"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셈법, 착한 셈법으로 가자"며 "왜 나쁜 셈법으로 가서 농어촌이 과소대표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해서 획정하려고 하느냐"는 하소연으로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