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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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DB

      

    병무청은 최근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와 군 복무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하기로 19일 밝혔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은 완화한 것이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예컨대, 키 178㎝·체중 110㎏인 징병 대상자는 BMI 34.7 로 과거와 다르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 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부터 입영일 전날까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본인이 신체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귀가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