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우려 해소' 주장에는 '주한 미군 철수'가 숨어있다""인권문제 다루지 않는다면, 더 큰 희생 있을 것"
  •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오른쪽)이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오른쪽)이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북한의 핵 개발 의도는 대남 무력 위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북한이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저의에는 주한 미군 철수가 숨어있다며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감한다"며 심 의원의 주장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과 동일함을 밝혔다.


    ◆ "북한, 대남 적화 통일의 야욕 버리지 않았다"

    심윤조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해 주목된다.

    심 의원은 "우리는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 겼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않고 국지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이 핵을 개발한 목적은 '대남 무력 위협'"이라며 "북한은 남북간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적 전략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결국 핵을 등에 업고 무력도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를 가장한 북한의) 저의에는 주한 미군 철수가 숨어있다"며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번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미국에선 대중경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단언한 심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의 핵 개발이 주요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한미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북 핵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 공조해야 함을 동시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외교·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양국은 동맹이 정치안정과 경제동맹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에 나서는 포괄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방미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계기"라며 "한반도 안보 지평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 폭넓은 대화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시급

     

    심윤조 의원은 국회가 10년 이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정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민감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북한 인권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넘어, 북한 정권의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 외통위가 개성공단을 현장 국감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한 이유가 바로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북한이 이 같이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 관계를 우려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며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고, 이를 다루지 않는다면 더 큰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시행해야 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해주기도 했다.

    인권기록보존소는 과거 분단 독일에서 서독이 실시한 정책으로, 통일 이후 인권 유린범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다. 서독은 법무부에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했으며, 4만 여건의 기록을 보존하고 통일 이후 700여 건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처벌 방안이기도 하지만, 인권유린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경고의 수단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서독이 인권 기록을 수집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독 경찰들이 서독 탈출자에게 (서독 정부에게) 자신을 좋게 말해달라고 한 일화도 있다.

    심윤조 의원은 "통일돼서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내가 인권 유린을 당할 때 남한 동포들은 뭐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북한 인권 실태가 세계에 알려지자 지난 2013년 3월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다. 2014년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2015년에는 서울에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설치됐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이 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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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5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