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과 실질적인 한국 기업만 입찰가능토록 합의
  • ▲ 주한미군.ⓒ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주한미군.ⓒ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으로 시행되는 미군의 전쟁예비물자(WRM) 정비 사업에 ‘무늬만 한국 기업’인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한미 군 당국이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 자격 요건으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을 배제한 실질적인 한국 기업에 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우리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이 이 내용을 담은 합의 각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WRM 정비 사업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방위비분담금 일부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경제로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형식상 한국 기업임을 인정받으면 사업수주가 가능해 사실상 미국 기업이 매년 100억원 가량의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사령부가 선정한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자의 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등을 통해 보유주식의 국내·외 지분과 등기이사 중 외국인의 비율 등을 확인한 후, 선정된 업체가 한미간 합의된 “한국업체”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계약승인을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80억~1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되는 WRM 정비 사업을 실질적인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되리라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WRM 정비 분야에 종사하던 400여명의 내국인 근로자들도 다시 일터로 나설 수 있게 된다. WRM은 전시에 미 공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뜻하며 항공기 연료탱크, 폭탄 탑재장치부터 청소도구, 식기용품까지 다양하다.

    WRM 정비는 1992년 처음 시작돼 2003~2009년까지는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사가 독점 계약을 맺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P사가 수주한 사업 규모액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P사는 이익금이 미국 본사로 송금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사실상 미국 기업에게 사업을 맡긴 꼴이라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측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 군수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 업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미 군 당국은 실무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지난달 이 합의안에 최종 동의했다. 

    방위비분담사업은 (인건비, 건설분야, 군수분야)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나 장비 구매,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장비 및 전쟁예비물자 정비, 수송, 미군 전용탄 관리, 기지운영 등을 현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0여 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