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서울시행정2부시장‥국토부 유권해석 합의
  • ▲ 서울역 고가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역 고가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경찰과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차량 통행제한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인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의 승인 전까지 교통안전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역 고가 폐쇄는 도로법 21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시설) 심의 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서울시에 제시했고, (국토부의 유권해석) 이후 심의위에 상정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과 8월 27일, 7차·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중심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고가 계획 구체화가 필요하고, 남대문시장 상인과 만리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관련한 객관적인 (고가 폐쇄)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연내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 ▲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당협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당협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서울역 고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앞둔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에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경찰이 사실상 세 번째 교통안전심의도 보류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권고에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지난달 30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만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며 논란이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토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합의는 고가의 영구 폐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도로 노선에 대한 폐지인지 아닌지를 듣고자 하는데 합의했다"며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와 상관없이 교통안전심의는 (유권해석)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