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문씨와 심평원, ‘건강보험증번호 불일치’ 설명 못해
  • ▲ ▲실제 박주신씨 인물사진 상의 치아와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구외(치아) 엑스레이에서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 ▲실제 박주신씨 인물사진 상의 치아와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구외(치아) 엑스레이에서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또 다른 쟁점인 ‘유령건강보험증’ 문제와 관련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 문모씨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정황이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병의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치과의사 문씨의 증거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재판’ 6차 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이자 전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문씨는 증인신문에서 주신씨를 비롯해 박원순 시장과 그 딸의 치아도 본인이 치료를 해 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과 관련된 증인 문씨의 해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이었으며, 두 번째는 치과의사 문씨가 치과의료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한 사실이다.

    이날 문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는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자생병원 엑스레이 때문이다.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영상자료 중 하나다.

    따라서 자생병원 엑스레이 속 피사체를 박주신씨로 볼 수 없는 특이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주신씨가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 ▲치과의사 문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자료. ⓒ 차기환 변호사
    ▲ ▲치과의사 문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자료. ⓒ 차기환 변호사
     
  •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피사체의 불량한 치아상태에 주목했다.

    피고인들은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가정의 20대 청년이, 2000년대 중반 무려 14개나 되는 치아에 대해 아말감 치료를 받고, 치과의사들이 거의 쓰지 않는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자생병원 엑스레이 속 피사체를 박주신씨로 보기 힘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 문씨는 자신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문씨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문씨와 심평원이 각각 제출한 자료에서 증거 조작의혹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양승오 박사의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이 사건 피고인 4명은 지난 2월 문씨를 모해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문씨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 사용내역과, 심평원이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번호의 모순을 집중 추궁했다.

    병·의원이 심평원에 요양급여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심평원의 심사시스템과 ‘연동’돼 있다. 즉, 병의원이 A라는 환자를 치료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내용은, 심평원이 운용하는 심사시스템에도 그대로 입력된다.

    따라서 병의원의 입력내용과 심평원의 심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출력내용은 일치해야만 한다.

    만약 이 둘이 다르다면 누군가 임의로 그 내용을 조작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건강보험증번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병의원이 특정한 환자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입력한 건강보험증번호는 심사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명세 심평원장의 진술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그러나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입력한 건강보험증번호는, 심평원이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에 나타나는 건강보험증번호와 다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증번호의 불일치는 문씨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 ▲ 일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는 보험급여청구프로그램 '두번에' 화면. ⓒ 차기환 변호사
    ▲ ▲ 일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는 보험급여청구프로그램 '두번에' 화면. ⓒ 차기환 변호사

    치과의사 문씨는 한 치과의료기 회사가 제공한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두번에')을 쓰고 있다. 참고로 해당 프로그램은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김우현씨도 쓰고 있다.

    심평원은 특정 환자의 보험증번호가 직장 이직 등의 이유로 자주 바뀐 경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된 3개의 보험증번호만 프로그램에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난 10년간 모두 5번 직장을 옮겼고 그 순서가 ‘E,-D-C-B-A’라고 가정하면, 프로그램에서 ‘홍길동’을 조회하는 경우 나타나는 건강보험증번호는 위 5개 가운데 세 번째(E, D, C)까지만 나온다는 것이다. 이 경우 C보다 오래된 보험증번호 B와 A는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C보다 오래된 보험증번호 B와 A를 적용해서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이력을 현재 시점에서 조회하면, B와 A가 뜨는 것이 아니라, C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번에’라는 요양급여프로그램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세 번째 보험증번호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문모씨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펴면서, 피고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증거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에서 차기환 변호사는 문씨와 심평원의 위 해명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강보험증 번호는 모두 5개다. 주신씨는 치료를 받을 때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이 취득한 건강보험증번호를 사용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득한 건강보험증번호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60XXXXX(서울시장 당선 후 번호)-
    21XX
    XX((2011년 9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가입한 지역건강보험 번호)-
    80XX
    XX(2009년 3월, 희망제작소에서 취득한 번호)-
    71XXXX(2005년 7월, 아름다운재단 시절 취득한 번호)-
    73XXXX(2004년 3월, 포스코 사외이사 재직시절).


    문씨가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면, 요양급여프로그램 ‘두번에’를 통해 조회되는 주신씨 건강보험증 번호는 최근 것부터 ‘60XX-21XX-80XX’로 나타나야 한다.

    더구나 주신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까지 문씨의 치과의원을 제외하고는 국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따라서 2009년 3월 이전 건강보험증번호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21XX는 두 번째 기록으로 떠야 한다.

  • ▲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그러나 2005년 7월과 8월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내역을 보면, 21XX이 세 번째 번호로 나온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차기환 변호사와 치과의사 문씨의 증인신문 내용.

    차기환
    증인 말대로라면 2005년 7월에 주신씨가 실제 사용한 보험증번호는 아름다운재단(번호 71XX) 이겠군요. 이와 관련돼 (증인이 ‘두번에’ 프로그램 기록을) 캡처해 법원에 제출한 보험증번호가 몇 번인지 아는가?

    치과의사 문씨
    모르겠다.

    차기환
    21XX이 무슨 번호인지 아는가?

    치과의사 문씨
    모르겠다.

    차기환
    이 번호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다른 모든 직장을 사임하고 지역으로 오면서 취득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번호다.

    박주신씨 보험증 번호 3개를 보면 21XX는 죽었다 깨나도 3번째 번호가 안 된다.

    60XX가 제일 최근, 21XX는 2011년 9월이다. 죽었다 깨나도 3번째 번호가 될 수가 없다.

    치과의사 문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차기환
    쉽게 말하면 증인이나 누가 프로그램에 번호를 쳐 넣기 전에는 21XX는 3번째 번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
    증인이 잘 모르는 사안이다.

    차기환
    (증인이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로 넘어가면 이때도 21XX이 (3번째 건강보험증번호로) 나온다. 이러다가 8월15일부터 번호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80XX, 즉 희망제작소 재직 당시 취득한 번호가 나온다.

    아까 것과 비교해보자. 21XX이 (‘두번에’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제일 오래된 번호라고 해서 떴는데, 그보다 갑자기 더 오래된 번호가 튀어나온다. 어떻게 이 번호가 올라왔나?

    치과의사 문씨
    모르겠다. 정말 모른다.

    차기환
    증인은 언제 (박주신씨의 치아를) 뽑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건강보험증)번호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치과의사 문씨
    이게 제가 아는 지식의 전부다.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나? 대세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차기환
    2008년 (주신씨를 치료하고) 요양급여 청구할 때 실제 적용한 번호 기억하시나? (같은 해) 11월과 12월이면 표면상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취득한 건강보험증번호)이다. 검찰에 제출한 내역 기억하나?

    치과의사 문씨
    모르겠다. (중략) 건강보험증번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알 수가 없다. 그 이상은 모른다. 그냥 클릭해서 뜬 대로...(청구했다). 만약 범죄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차기환
    최근 번호 3개만 남는다고 했는데,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1XX는 가장 오래된 번호가 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21XX가 가장 오래된 번호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다른 청구내역에서는) 80XX가 나왔다.

    치과의사 문씨
    저는 하여간 오OO(요양급여 프로그램인 ‘두번에’를 제공한 의료기회사)이 설명한 것밖에 모른다.

     
    차기환 변호사는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같은 모순을 지적했다.

    “치과의사 문모씨가 박주신씨를 2005년 7월 19일부터 2014년 3월  28일 경까지 진료하고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는 것 및 이에 대응하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허위로 조작된 것.”

  • ▲ ▲ 일반 브릿지와 캔틸레버브릿지의 차이점.ⓒ 뉴데일리DB
    ▲ ▲ 일반 브릿지와 캔틸레버브릿지의 차이점.ⓒ 뉴데일리DB

    차기환 변호사는, 건강보험증번호 불일치와 관련돼, 증거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실제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문씨와 같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구의 치과의사인 김우현 피고인의 협조를 받아 실험을 한 결과, 병의원이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접 ‘두번에’ 프로그램으로 실험한 결과, 주민번호와 환자정보를 (인위적으로) 입력해보니, 제가 7년 전 대구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차기환 변호사


    치과의사 문씨,
    개업 30년 동안 ‘캔틸레버브릿지’ 시술 단 1회,
    대상자는 박주신씨


    ‘캔틸레버브릿지’도 이날 증인신문에서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뤄졌다.

    앞서 문씨는 검찰조사에서 주신씨의 45번 치아에 대해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했으며, 이 방법은 미국 유학과정에서 배워온 선진기법이라고 진술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캔틸레버브릿지’는 일반 브릿지에 비해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불균형해, 보철물 속 치아에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잇몸 염증도 동반될 수 있어 최근에는 잘 시행되지 않는 시술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미국의 치의학 교과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문씨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을 나타냈다.

    문씨는 “교과서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도, 치과의원을 개업한지 30년 동안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은 단 한번, 주신씨를 상대로만 했다고 진술했다.

    아래는 ‘캔틸레버브릿지’와 관련된 변호인 증인신문 주요 내용 요약.

    차기환
    미국 교과서는 캔틸레버브릿지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실제 가르치거나 시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치과의사 문씨
    본 적 있다. (가르치는 교과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차기환 변호사
    미국 어느 학교에서 그랬나?

    치과의사 문씨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치료방법은 의사 개인마다 달라서...교과서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기수 변호사
    박주신 외에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한적 있나?

    치과의사 문씨
    없다.

    김기수 변호사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박주신에게만 했다는 것인가?

    치과의사 문씨
    그렇다.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실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치과의사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 ▲ ▲유명 치의대 모 교수가 박주신씨 인물사진과 구외 엑스레이 사진을 비동일인이라고 판단한 의학 소견서. ⓒ 뉴데일리DB
    ▲ ▲유명 치의대 모 교수가 박주신씨 인물사진과 구외 엑스레이 사진을 비동일인이라고 판단한 의학 소견서. ⓒ 뉴데일리DB

    문씨가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했다는 박주신씨의 45번 치아는, 웃을 때 브릿지 금속이 일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모 치의대 O교수는 “박주신씨의 실제 인물 사진을 보면 45번 치아가 금속이 아닌 자연치아 색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자생병원 엑스레이 사진 속 인물은 박주신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양승오 박사 재판 7차 공판은, 다음달 2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2차례씩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차 공판은 다음달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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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3~5차 공판 및 사건 주요기사 모음


    다음은 뉴데일리가 3차 공판을 3회로 나눠, 3일 연속 톱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병역의혹 3차 공판 ①] 
    [단독] 박원순, 아들 치과치료에 유령건강보험 사용 
    경기고 웅변반 1년 선배 손명세 교수, 연대 공개身檢 전날 밤 통화 
    선배(손명세)가 원장인 건보심평원 발부 허위공문서 제출...사법방해죄? 


    [병역의혹 3차 공판 ②] 
    [단독] 연대의사들도 "박원순 아들 X선 이상하다!" 
    핵심증거 ‘석회화’·‘극상돌기’ 차이점 인정 
    연대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 의사들 증인 출석..주신씨 X-Ray 소견 밝혀 


    [병역의혹 3차 공판 ③] 
    [단독] “박주신 소환장, 아버지(박원순)에게 송달” 
    재판부, 변호인에게 “소환방법 찾아봐라” 
    박주신, 대리인 통해 ‘출석 거부’ 통보...변호인 “증인신청 유지” 


    [병역의혹 4차 공판 ①] 
    [단독]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새 변수 ‘병역브로커’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 A씨의 수상한 행적
    검찰 수사 6개월간, 대포폰 의심 휴대폰 번호로 1천 번 넘게 통화


    [병역의혹 4차 공판 ②]
    [단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증인은 왜 말을 바꿨을까?
    세브란스 방사선사 A씨의 석연치 않은 행적
    검찰 진술과정서 입장 번복..증인 신문 통해 허위진술 정황 드러나


    [병역의혹 5차 공판]
    박주신 증인출석 거부, ‘수상한 검찰’ 소환의지도 없어
    검찰 무성의한 태도 논란
    박주신씨 영국 소재지 파악 놓고 검찰 소극적 자세로 일관


    [병역의혹 6차 공판①]
    ‘박주신 엑스레이’ 외부 감정기관 다시 정한다!
    재판부 “대한영상의학회 감정 중지”
    심규홍 부장판사 “피고인 의견 존중”, 감정위한 특위 구성 등 언급

    ※ 이 사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②

     박원순 아들, 판사 주관 MRI재촬영-치아검사 한다!

     “병원 직원은 박원순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박원순 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새 증거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