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두산동아 등 교과서 필진 교육부 상대 소송, 1·2심 모두 원고 패소
  • ▲ 교육부. ⓒ연합뉴스 사진
    ▲ 교육부. ⓒ연합뉴스 사진

    교육부가 좌편향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을 상대로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국사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수정·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수정심의회에서 788건을 승인했고, 교육부가 41건에 대해서만 수정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은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며 집필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교육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사교과서 수정 논란은 지난 2013년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교과서가 우편향 논란에 휩싸이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사교과서 8종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8종에 대해, 모두 829건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출판사들은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정·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했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7종에 대해 총 41건을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가 수정을 명령한 주요 내용 가운데는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할 것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그대로 소개하지 말고 그 영향 등을 설명할 것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의 교체 요구 등이 포함됐다.

    한국사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12명은, 2013년 12월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 ▲ 2013년 9월15일, 교학사를 제외한 7곳의 출판사 한국사 집필자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1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권고 지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금성출판사 김종수, 두산동아 이인석, 리베르스쿨 최준채, 천재교육 주진오, 미래엔 한철호, 비상교육 도면회, 지학사 장종근. ⓒ 연합뉴스
    ▲ 2013년 9월15일, 교학사를 제외한 7곳의 출판사 한국사 집필자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1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권고 지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금성출판사 김종수, 두산동아 이인석, 리베르스쿨 최준채, 천재교육 주진오, 미래엔 한철호, 비상교육 도면회, 지학사 장종근. ⓒ 연합뉴스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주진오 교수(상명대, 천재교육 한국사교과서 집필진)를 비롯한 한국사교과서 집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든 뒤,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금성출판사-두산동아-리베르스쿨-천재교육-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 등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금성-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의 지시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들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수정을 넘어서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곁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 및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신준보 부장판사)는 같은 해 12월 30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들이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1심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올해 4월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초중등학교 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며,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