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헌재 판결서도 "인구만 고려해선 도·농 격차 심해질 우려 있다" 명시해
  • ▲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간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간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 의원들이 7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단순히 인구 수 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염동열 의원, 한기호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헌재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선거구를 자름으로서 농천 지역의 대표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며 "농어촌을 대변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합하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숫자를 300 명으로 맞춘다면 비례대표는 줄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표께서 당론을 다시 재고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특별 지역으로 해서 예외 규정으로 해서라도 지역구를 만들어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원정수가 300으로 고정된 이상 비례대표가 줄여서라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농어촌은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으며 축소가 이어졌다"며 "현행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인구 뿐 아니라 시도 관행 구역간 행정구역, 지세, 교통편의 등 다른 요건들도 고려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반드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요구한다"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일삼는 선거구 획정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1995년 12월 27일 판결 당시 "단순히 인구비례만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촌 간 격차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례가 강조되면서 농어촌은 넓은 지역에도 적은 의석을 받게 됐다. 현재도 서울에는 국회의원이 48명 활동하고 있지만,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시 면적의 약 7배에 달함에도 1석만이 배정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례대표제가 입법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구로 가는 통로나 줄세우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의원 정수를 고정한다면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는 쪽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