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염두에 두지 않아… 입법권고 최소한도에 그칠 듯
  • ▲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사진)은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 13일까지 단수의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의 논의 공전에 관계없이 이를 준수할 뜻을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사진)은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 13일까지 단수의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의 논의 공전에 관계없이 이를 준수할 뜻을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10월 13일까지 예정대로 단수(單數)의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246석·54석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도, 최종 획정안에서 정수가 어떻게 결론날지에 관해서는 이 사안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임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김대년 위원장은 6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획정위가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내는 것만으로도 헌정사에 의미 있는 일이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산하에 있을 때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 타산에 따라 선거구 획정 작업이 공전을 거듭해 총선을 불과 1~2개월 앞두고 획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만연했다. 일례로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4월 11일 선거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월 27일에 선거구 획정안이 타결됐다. 이 때에 이르러서야 전남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의 공중 분해가 확정돼,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망연자실해 하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선거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는 어떻게 준비하고 유권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며 "12월 15일에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려면 빨리 결정해줘야 하며, 절대 늦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상 최초로 선거구획정위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로 구성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구획정 시한을 밥먹듯 어기던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 '지역구 현원 유지안' '증가안' '축소안' 등 여러 가지 복수의 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획정안은 하나만 내놓을 것"이라며 "복수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단수의 선거구획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핵심 쟁점임을 감안한 듯 말을 아꼈다.

    김대년 위원장은 "(국회가 지역구 의원 정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현원 246석에 맞춰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법해석"이라며  "그렇게 하면 획정을 못 하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이 조화되는 '이것이 최상이다' 라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경우의 수로 갖고 그걸 찾을 것"이라며 "지역구 숫자는 그 결과에 따라 현행이 유지될수도, 늘 수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에는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299인으로 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까지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김대년 위원장은 법률에 적시돼 있지 않은 현원 246석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대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선거구획정위는 입법기관이 아닌 만큼 법률에 규정되거나 입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획정위가 먼저 나서서 입법을 권고하는 내용도 최소한도에 그칠 것임을 나타냈다.

    최소한의 입법권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 중구·광주 동구·전남 무안신안 등 인구 하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면서도, 다른 지역구와의 통폐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곤란한 곳 등이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후단은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면서도, 부칙에서 △부산 해운대·기장을(해운대구를 일부 분할해 기장군에 붙임) △부산 북·강서을(북구를 일부 분할해 강서구에 붙임) △인천 서·강화을(서구를 일부 분할해 강화군에 붙임) △경북 포항·울릉을(포항시를 일부 분할해 울릉군에 붙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가올 20대 총선에서도 서울 중구(12만6339명)·광주 동구(10만114명)·전남 무안신안(12만5571명) 등이 인구가 미달(하한 기준 13만9426명)되고 달리 선거구를 획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부칙으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대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할 때, 획정 기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1 조건이 최우선이고 대전제"라면서도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자치구·시·군이 4개를 초과하게 되면 특별선거구로 지정한다는) 입법이 국회에서 정해지면 획정위는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선거구 지정이 입법으로 이뤄지면) 획정 기준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1을 벗어나게 된다"며 "국회에서 법으로 지정된다면 따르겠지만, 발의에 그친다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기타 군소정당들이 고집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므로 획정위 의견은 없다"며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현행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에 근거해 획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구 등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을 먼저 해서 이렇게 (부칙을) 개정해달라고 입법권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추후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