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종석 정무부시장 “근거 없는 허위보도, 관용 없다”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일 오후,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일 오후,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MBC 사장과 편집국장, 담당 부장과 기자 모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공개신검 이후 수면위로 가라앉았던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정국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일 오후 서울시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을 찾아와, 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 임종석 서울시 정부부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임종석 서울시 정부부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임종석 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건“이라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2013년 5월 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 바 있고, 지난해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도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석 부시장은 "울산지법도 올해 7월 17일 동일 사건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부시장은, 1일자 MBC뉴스데스크 보도 외에도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임종석 부시장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자생병원과 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엑스레이만으로는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부시장은 “피고인들이 인용하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사무총장의 영어원문 메시지도 사실은 ‘엑스레이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시장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지극히 수준 이하의 인터넷 언론에 국한돼 있었고, 무엇보다 고통 받은 주신씨와 가족들을 염려해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1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박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의혹 관련 진위에 대한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은 반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 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나아가 그는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관련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아주 구체적인 허위진술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왜곡보도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부시장은 “심사숙고 끝에 MBC의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관련 보도를 의도적인 허위 왜곡보도라 규정했다”며, “박 시장 명의로 해당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부시장은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시장은 이날 발표가 박원순 시장 또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무부시장 명의로 발표하는 것이며, 박원순 시장 명의로 MBC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 가족의 문제인 만큼, 개인적인 사안에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정은 행정영역 외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무부시장도 있는 것”이라며, “부당한 허위사실로 서울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서울시정에도 커다란 부담인 만큼, 마땅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앞서 지난 2011년 8월 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박주신씨는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퇴소조치를 받았다. 이후 박주신씨는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허리 MRI와 엑스레이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이들 영상자료를 근거로 주신씨의 병역 등급을 4급(공익근무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당시 무소속이었던 강용석 의원은,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주신씨의 요추부 MRI 사진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의원 주장의 요지는 주신씨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대리신검을 했고, 그 영상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었다.

    파문이 커지자 박원순 시장 측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허리 부분 MRI 촬영)을 진행했다.

    MRI를 판독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주신씨의 자생병원 MRI와 당일 촬영한 MRI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신검으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는 4일후인 같은 달 26일,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MRI 속 피사체가 박주신씨 본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양승오 박사와 대구에서 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우현 씨 등은 ▲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MRI 판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 패턴(골수신호강도) ▲자생병원에서 MRI 촬영 시 동시에 찍은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를 판독한 결과, 이들 영상자료 속 피사체는 주신씨가 아닌 제3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시장 측은 이후 3년 동안 양승오 박사 등의 의혹제기를 묵살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모두 9차례 열렸다.

    양승오 박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고인들은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2011년 12월 촬영된 자생병원 엑스레이이며, 두 번째는 박주신씨가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하면서 본인 확인 후 촬영한 엑스레이다. 세 번째 엑스레이는 지난해 7월 주신씨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 발급을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새로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들 3개의 엑스레이 가운데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했을 때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의 유무와 ‘극상돌기’ 방향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엑스레이에서, 피사체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서는 차기환 변호사(사진 왼쪽)과 김기수 변호사(사진 오른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서는 차기환 변호사(사진 왼쪽)과 김기수 변호사(사진 오른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공판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시민 1,021명의 위임을 받아, 주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주신씨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는, 권은희 의원 위증 사건·국정원 해킹 의혹 고발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김신)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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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반 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 들 세 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 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변 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