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의원 평가제' 방침.."대한민국 기본질서의 심각한 훼손 초래" 우려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인지연 미국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인지연 미국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대한변협이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연말, 국회의원 평가를 실시해 상위-하위 각 10%의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시민·변호사단체가 ‘정치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대표 차기환 이하 자변)는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의 명단발표는 사실상 낙천운동이라는 정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이나 대한변협의 정관상 그 활동 목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변은 “올해 연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공천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지극히 예민한 시점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대한변협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해보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변호사법이 정한 협회 설립 목적은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 창달 도모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 관장 등이다(같은 법 78조).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회칙 2조).

    자변은 위 조항을 근거로, "대한변협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그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려한다면 대한민국 기본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앞서 24일 대한변협은 오는 12월께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각각 상⋅하위 10%(30명)에 해당하는 의원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대한변협이 낙천⋅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가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일반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법률전문가 단체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평가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성명서 전문.


    대한변협은 낙선운동 관여하는 정치개입 즉각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최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내년 총선거를 앞둔 연말에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원평가제’를 위한 실무작업에 투입할 변호인단 6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일반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 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는 국민의 참정권의 행사로서 정당화 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률인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부여된 공법인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정치적 활동의 시작을 천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하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 정당에 제공하는 한편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오는 12월쯤 상위·하위 각 10%(30명)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하위 30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위반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개행위 그 자체가 직접적인 정치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5년 연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공천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이므로 지극히 예민한 시점에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해보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개업반대라는 명분으로 차한성 대법관 퇴임자의 개업신고를 거부하여 개인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나아가 비공개적 추천이어야 할 대법관후보추천규정을 위반하여 통진당 해산반대에 앞장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파행을 보여왔다.

    변호사법 제78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설치목적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로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을 수호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변호사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또 나아가 다른 직능단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법인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앞장서서 변호사법 및 정관상 규정된 목적 이외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려고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할 만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된 이후 협회장 선거를 거치면서 변호사단체 내부의 갈등이 증폭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 회장의 선거에 금권, 기타 권력이 개입할 소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가 낙선운동이나 정치행위에 개입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지는 권위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입증될 경우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 역시 정치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관여 시도를 단연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관여 시도를 막기 위하여 2만 회원들과 연대하여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2015년 8월 27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