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JTBC, 3개社에 4억원씩 배상하라" 원고 승소 판결카카오톡→마이피플→JTBC기자 입수..MBC 방송보다 3초 뒤 공개

  •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1일 지상파 3사(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4가합43866) 공판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각서를 쓰는 등 정보 창출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따라서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는 이 과정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 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면서 "이는 공정 거래 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이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지상파의 로고가 나오도록 방송했다'는 JTBC 측의 해명과 관련, "아무리 JTBC가 자료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기했다 하더라도, 방송 시점을 감안하면 이를 '정당한 인용보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JTBC는 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3초 뒤에 해당 자료를 공개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선 KBS·SBS보다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출구 조사'라는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정당한 인용보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다른 언론사들도 타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당초 지상파 3사는 손해배상액을 24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유지 서약 위약금 등을 참고해 요구 사항의 절반 수준인 12억원을 JTBC가 물어야 할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카카오톡으로 '출구조사 결과' 유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3월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 6.4지방선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당선자 예측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사연구기관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 3사는 선거 당일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실시한 조사 결과를 집계했다.

    문제는 ▲우연찮게 해당 자료를 입수한 모 언론사 기자 김OO(38)씨가 ▲동료 기자인 이OO(30)씨에게 문건 일체를 카카오톡으로 넘겼고, ▲이씨가 이 자료를 '마이피플' 채팅방에 올리면서 ▲마침 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JTBC 기자 이OO씨가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내려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작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입수한 JTBC는 6월 4일 오후 5시 43분경, 해당 자료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했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0분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란 타이틀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예상득표율을 공개했는데, 이는 MBC 뉴스보다 3초 정도 늦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KBS와 SBS는 일부 지역에서 JTBC보다 조사 결과가 늦게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가 무단으로 자료를 입수,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출구조사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포함한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