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공단 취업 특혜 논란에 "특혜 전혀 없었다" 주장
  •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연합뉴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른바 '아들 취업 특혜' 논란에 대해 "그런 부분(취업 특혜)은 전혀 없었다.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제기한 법조인들이)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해놨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법조인 572명은 전날 "정부법무공단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김모(39) 변호사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법무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법무공단이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이었던 김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공단에서 충분히 제도를 바꿔야 될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새누리당 일원으로서 당에 부담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젊은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의혹에 휘말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참석해서도 "당 지도부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에 사실 확인을 건의 드리려고 신상발언을 했다"며 "지도부에서 이 부분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들은 로스쿨 졸업 후 아들은 판사가 되길 희망했고, 판사 응시를 위해 3년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했다"며 "2년은 재판연구관으로 마치고 1년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해서 본인이 법무공단에 응시한 후 합격해 근무한 뒤 이번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를 활동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릴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