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형사 사건인데도 법조팀 아닌 프리미엄조선서만 기사 다뤄
  •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햤다는 이유로 박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피고 명단. ⓒ뉴데일리DB
    ▲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햤다는 이유로 박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피고 명단.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조금씩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재판을 통해,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해태(懈怠)했음을 의심케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증거와 새로운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른바 주류 언론들도 차츰 이 사건에 눈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후 사실상 단독으로 이 사건을 추적한 뉴데일리의 보도를 통해, 양승오 박사 공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동안 조·중·동과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선일보(조선닷컴)가 늦게나마 양승오 박사 공판과 관련된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 사실은, 주류 언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은 다시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이 내놓은 기사들이 새로운 소식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뉴데일리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재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조선일보는 3일 ‘프리미엄조선’을 통해 양승오 공판 기사를 내보냈으나, 이미 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을 재구성한 뒤, 여기에 [단독]이란 표현까지 붙여 비판을 자초했다.

    누리꾼들이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왜 이제야 기사를 생산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동욱 사건에 비견될만한 비중을 가진 이 사건 보도를 왜 아직도 주요기사로 배치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요 형사 재판 기사를 사회부 법조팀이 아닌 온라인뉴스팀(디지털뉴스팀)에서 다루느냐는 것이다.

    조선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양승오 공판 상황을 현장 취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 사안을 법조팀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아가 지면이 아닌 온라인기사로만 다루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양승오 박사 공판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대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본격적인 취재를 미루면서 눈치를 보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행태는 누리꾼들로부터 집중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열린 양승오 박사 3차 공판이 끝난 뒤, 조선닷컴과 채널A가 보여준 보도행태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심지어 채널A는 이른바 '유경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돼, "단순 착오일 수 있다"는 식의 논조를 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닷컴의 보도 역시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조선닷컴의 미흡한 보도행태는 누리꾼들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사의 팩트 인용에 오류가 있다"면서,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주요쟁점을 정리한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원순 이슈'만 나오면 입을 닫는 주류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 사건 기사를 종이신문이 아닌 온라인에서만 다루는 조선일보의 보도행태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댓글도 있다.

  • 조선닷컴에 올라온 양승오 박사 공판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 ⓒ 조선닷컴 화면 캡처
    ▲ 조선닷컴에 올라온 양승오 박사 공판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 ⓒ 조선닷컴 화면 캡처
    조선일보는 이런 나라가 뒤집어질 보도는 전국민이 읽을 수있게 조선일보 헤드라인으로 옮겨라!!! 양승오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나라가 뿌리체 뒤흔들일이다.

       - 김**(ds****)

    댓글을 보면 박주신 병역의혹에 대해 독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읽혀진다. 그런데 왜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조선일보는 종이신문에서 정식으로 다루기 바란다. 사회정의는 어디로 깄나?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

       - 김**(i****)


    박원순 시장 아들 벙역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외면하던 조선일보가 양승오 박사 공판 기사를 내보낸 사실을 냉소적으로 평가한 댓글도 눈에 띤다. 뉴데일리의 기존 보도를 소개하면서, 조선일보의 분발을 촉구하는 댓글도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웬일로 조선일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지? 그간 못본척 하더니. 이 사건은 고발인(박 시장)이 선거를 이긴 후 선처한다며 취하하는 것을 피고발인들이 자언해서 재판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재미난 사건이다. 명명백백 밝혀지기를..온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안**(ka**)

    조선일보 기사는 강용석 말을 빌려 기사화 했으나 박주신 재판 진행사항이 뉴데일리에 상세히 나와 있음. 사실적인 재판기록을 근거해 여러 의문점을 낱낱이 기사화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임. 조중동은 무엇때문에 재판진행상황을 기사화 못하는지? 지금이라도 독자의 편에서 적극 보도 부탁합니다.

       - 백**(ma**)

    이 기사에는 양승오 박사 측 증거를 다 나열하지 않았네요. 치과 진료기록도 수상한 점이 많고, MRI영상에 기계 고유의 데이터가 숨겨져 있어서 판독해 보니 촬영날짜도 허위였고, 공개신검날 영상을 제출했는데 편집이 돼 있었다지요?

       - 김**(n***)

    더 자세한 내용이 뉴데일리에 많습니다. 근데 왜 3대 일간지는 보도를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세브란스 병원 엑스레이에 대한 조작의혹 기사도 뉴데일리에는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감추고 모두 보도하세요. 정말 떳떳하면 박주신 당장 귀국해서 판사 앞에서 공개 신검하면 됩니다.

       -최**(can***)


    양승오 박사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란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회창 전 총리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과 비교하는 댓글도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이번 사건에 대해, 주류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취재와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 조선닷컴에 올라온 양승오 박사 공판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 ⓒ 조선닷컴 화면 캡처
    ▲ 조선닷컴에 올라온 양승오 박사 공판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 ⓒ 조선닷컴 화면 캡처


    박원순은 참여연대 시절 이회창 대선후보때 아무런 문제 없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여 한 짓거리를 상기하고 그때 미국에 유학중이던 아들읋 귀국시켜 모든 언론의 기자들과 의혹 제기자들 다 참관하여 공개 검사 한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내가 기자라면 박원순씨 아들 주신이 밀착취재하서 한방터뜨리면 기자상감인데....기자들 다 뭐하나 몰라!!!!!!!젊고 패기있고 정의를 부르짖는 기자들이여 일어서거라!!!!

    냄새가 나는대 왜이리도 조용하게 넘어가지? 누구는 연일 성토하여 거의 다잡은 대권에서 낙마를 시킨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는 지편이라 조용한 인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주류 언론의 집단적 침묵과 달리, 시민들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뉴데일리의 관련 보도를 퍼 나르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주신 재검요구 서명'. ⓒ 다음 아고라 화면 캡쳐
    ▲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주신 재검요구 서명'. ⓒ 다음 아고라 화면 캡쳐

    양승오 박사를 지지하는 공개 그룹이 페이스북에 개설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박주신씨의 재검을 요구하는 서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박주신씨 재검요구 인터넷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은 5일 현재 5,566명에 이르고 있다. 20~30대 야당 성향 지지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음 아고라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공개 신검을 요구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진보적 성향의 누리꾼들조차 박주신씨 병역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양승오 박사를 공개 지지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참여율은 더욱 높다. 지난 6월 19일 만들어진 <양승오 박사를 지지하는 모임 공개 그룹>의 5일 현재 멤버는 3,202명에 달한다.

  • 양승오 박사를 공개 지지하는 페이스북 공개그룹 <양승오 박사를 지지하는 모임>. ⓒ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양승오 박사를 공개 지지하는 페이스북 공개그룹 <양승오 박사를 지지하는 모임>. ⓒ 페이스북 화면 캡처

    지난달 21일 열린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소환장이 박주신)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법 중 하나로 아버지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괜찮다”며, “증인소환기일을 정하고 전화나 우편 등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보라”고 피고측에 안내하기도 했다.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측은, 박주신씨가 공군 훈련소 입소 당시 찍은 엑스레이와 지난해 4월 영국 출국을 앞두고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를 확보한 뒤, 이를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비교해, 엑스레이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분명한 차이점을 밝혀냈다.

    반면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주신씨는 대리인을 통해 "이 재판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검찰은 박주신씨의 증인 소환과 관련돼, 그 대리인이 검찰에 보낸 답변을 공개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 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검증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박주신씨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발적인 법정 검증이나 증언, 증인출석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4차 공판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3차 공판 
    뉴데일리 기사 모음


    다음은 뉴데일리가 3차 공판을 3회로 나눠, 3일 연속 톱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병역의혹 3차 공판 ①] 
    [단독] 박원순, 아들 치과치료에 유령건강보험 사용 
    경기고 웅변반 1년 선배 손명세 교수, 연대 공개身檢 전날 밤 통화 
    선배(손명세)가 원장인 건보심평원 발부 허위공문서 제출...사법방해죄? 

    [병역의혹 3차 공판 ②] 
    [단독] 연대의사들도 "박원순 아들 X선 이상하다!" 
    핵심증거 ‘석회화’·‘극상돌기’ 차이점 인정 
    연대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 의사들 증인 출석..주신씨 X-Ray 소견 밝혀 

    [병역의혹 3차 공판 ③] 
    [단독] “박주신 소환장, 아버지(박원순)에게 송달” 
    재판부, 변호인에게 “소환방법 찾아봐라” 
    박주신, 대리인 통해 ‘출석 거부’ 통보...변호인 “증인신청 유지”


    ******************************


    [편집자 주] 

    아래는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관련기사입니다. 사건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 기사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길더라도 관련기사를 붙이는 점 양해 바랍니다. 


    결혼 후 영국서 사는 의혹 당사자, 박 시장 아들은 법정에 나올까?

    [단독] 박원순 父子, 병역비리 관련 재판 증인 채택

    양승오 박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서울지법 형사합의 27부의 결정


    2015년 5월 12일자 기사, 유경표 기자

  •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이헌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DB
    ▲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이헌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박원순 시장과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2011년부터 제기된 주신씨 병역비리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 부자를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과 의혹 형태로만 존재해 온 주신씨 병역비리 논란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법정에서 가려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가 귀국해 자신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도 세간의 눈길을 잡아끌 관심사항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양승오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표혐의로 고소한 박원순 시장의 증인 출석은 그 자체로, 정치권 최대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는 변호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박원순·박주신 부자가 연루된 병역비리 논란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 새 증거 '박주신 공군 엑스레이', 
    "기존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와 10곳 이상 달라"

    이번 공판에서 양승오 박사는 “지금까지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가능성을 99.9%라고 봤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병역비리 가능성을 100%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강한 자신감에는 양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공군교육사령부로부터 입수한 ‘박주신 엑스레이’가 존재한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이른바 '공군훈련소 X-Ray'의 의미를 묻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박주신씨 X-Ray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10군데 이상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단언했다.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X-Ray는, 그가 실제 군에 입소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박주신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핵심증거다.

    따라서 박주신 공군 X-Ray는, 지금까지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X-Ray와 동일해야만 말이 된다. 만약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X-Ray 등과 공군훈련소 X-Ray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기 힘들만큼 다르다면,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비리의혹은 설이 아닌 실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상의학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가능성을 99%가 아닌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승오 박사는 차기환 변호사가 입수한 주신씨의 공군훈련소 X-Ray와 자생한방병원 X-Ray를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두 X-Ray를 분석한 양승오 박사가 밝힌 가장 큰 차이점은 제1늑골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현상이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왼쪽부터)와 공군교육사령부 엑스레이. 자생한방병원에는 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만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뉴데일리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왼쪽부터)와 공군교육사령부 엑스레이. 자생한방병원에는 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만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뉴데일리

     

    자생한방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위 두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울러 해당 공군 엑스레이에 대해 의료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한 이헌 변호사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와 공군 엑스레이 영상에 나타나는 심장의 크기와 모양, 폐의 음영 등이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람은 박주신이 아니며, (박주신씨의) 대리인이 서울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의 MRI촬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가,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도 석연치 않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 혜민병원이 발급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를 촬영했다.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 전력이 있던 혜민병원의 A 의사가 작성했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울지방병무청이 찍은 박주신씨의 CT 촬영 자료를 불신하는 이면에는, 서울지방병무청의 CT촬영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병무청의 CT촬영 과정에 대한 확인결과, 제3의 인물이 징병검사자인 것처럼 속여 대리신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입구 바로 옆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지난 3월 징병검사관 A씨의 신술에 따르면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 부착이 이뤄진 것은 불과 지난해였다.  ⓒ 뉴데일리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입구 바로 옆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지난 3월 징병검사관 A씨의 신술에 따르면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 부착이 이뤄진 것은 불과 지난해였다. ⓒ 뉴데일리

    우선 서울병무청 내부 CT검사실의 위치를 보면, 검사실 바로 옆에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징병검사관은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의 부착은 불과 지난해에 이뤄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외부인이 CT검사실 주변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차기환 변호사는 화장실에 있던 제3의 인물이 박주신씨를 대신해 CT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의 모든 수검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사진에 의해 대조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답은 서울병무청의 식별기 모니터에 있다. 해당 모니터에 나타나는 사진은 가로, 세로 크기가 약 3센티미터에 불과해, 사진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대조가 어렵다. 더구나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서울병무청 방사선사 B씨는, 식별기에 연결된 모니터 사진과 수검자를 대조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병역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도 과거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주신에 대한 징병관의 단독 병역처분변경이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문제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중점관리질환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따라서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차기환 변호사는 “판례를 보더라도 병역처분변경권한은 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권한이고, 징병관에게 내부위임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징병관 자신의 이름으로 병역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상으로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 박주신 세브란스 공개신검 10분 전, 
    보안요원과 은밀히 입장한 의문의 청년은 누구? 

     
    2012년 2월 22일 오후, 서울 연세대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의 공개검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문들이 존재한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의 주도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새로 MRI 촬영을 한 결과 박주신 씨가 지난해 12월 병무청에 제출했던 MRI와 같은 것으로 나왔다. 수간판 탈출증 정도가 비슷하고 방향이 좌측으로 동일하고 피하지방 두께도 30mm 정도로 동일하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 장소에는 서울시 출입기자 4명과 서울시 관계자,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있었다.

    차기환 변호사 측은 병무청 CT와 세브란스의 MRI자료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피사체가 박주신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이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피사체 바꿔치기' 혹은 'MRI 자료 바꿔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4층 MRI실은 필립스 기기 3대와 지멘스 기기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기들은 각각 71, 72, 73, 74번 방에 설치돼 있었다. 이 중 박주신씨는 74번 방 필립스 기기를 이용해 MRI를 찍었다.

    이 4대의 기기들은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팩스서버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서로의 MRI 자료를 모니터로 열람할 수 있다. 

    즉 검사실에 들어간 것은 박주신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MRI 촬영자료를 불러와 모니터에 띄워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74번 방에서 박주신씨의 MRI를 촬영한 시각과, 팩스 서버에 MRI 촬영 영상이 입력된 시각이 '역전'된 사실을 들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MRI를 촬영한 시각과,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은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맞다. 즉, 촬영시각이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이, 실제 촬영시각보다 앞선 것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문제는 박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MRI 촬영과정에서 이런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MRI 촬영이 시작된 시각은 이날 오후 14시17분 내지 18분쯤이었다. 따라서 박주신씨 MRI 촬영 영상이 팩스 서버에 입력된 시각은 이보다 몇 분 정도 늦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팩스 서버에 박주신씨의 MRI 영상이 입력된 시각은, 촬영 시각보다 약 10분 앞선 같은 날 14시8분이었다.

    14시17분 내지 18분에 촬영된 영상이 14시8분 팩스 서버에 입력됐다는 기록은, MRI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팩스 서버에 내장된 타이머가 실제 시각보다 30분 늦게 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측 해명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의 해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 등은, MRI 촬영시작 시간과 ‘스터디타임(STUDY TIME, MRI 정보에 나타나는 시간)’이 약 10여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C씨가 한 누리꾼에게 보낸 답변에 의하면, 스터디타임은 ‘환자가 장비에 들어가고 MRI스캔이 처음 시작된 시간’이다. 자기공명기술학회 자문위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런 사실은, 연세대 MRI 촬영이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혹을 추가적으로 뒷받침 하는 증언도 있다. 세브란스 병원 모 관계자가 공개신검 당시 목격한 바에 의하면 박주신씨가 입장하기 약 10분 전, 보안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한 청년이 MRI실 뒤편 복도로 연결된 비상구를 통해 후문으로 입장했다는 것이다. 

     

    ◆ 2005년 진료기록에 등장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박주신 치과진료기록이 던지는 의문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구외 X-Ray(이하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수은증기 방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구외 X-Ray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주신씨의 구외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가 등장한다. 

  • ▲ 박주신 엑스레이(X-RAY) 분석사진. ⓒ 뉴데일리DB
    ▲ ▲ 박주신 엑스레이(X-RAY) 분석사진. ⓒ 뉴데일리DB

    치과의사 문모 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12월 박주신 씨의 치아를 치료한 사실이 있다면서, 치아 X-Ray와 관련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치과의사 문씨는 자신이 박주신씨의 치아 14개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보험급여신청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양승오 박사 등은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 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보험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더군다나 문 씨가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차기환 변호사 등은 박주신씨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치과의사 문씨가 보험급여 청구시 적용한 보험증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 보험증 번호가 각각 불일치 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신 치아 보험청구 내역에서 2008.11~12월분의 당시 보험공단 보험증번호는 A,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2009.3.취득한 번호), 심평원이 박주신씨의 보험증번호라며 보험급여를 준 번호는 C로 나타난다. 

    그런데 C는 박주신과 전혀 무관한 번호다.”

     
    그 근거로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심평원이 박주신씨와 전혀 무관한 제3의 인물이 갖고 있는 보험증번호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위적 조작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 명지병원 MRI 촬영정보 조작가능성 제기

    최근 차기환 변호사는 명지병원이 보유 중인 박주신씨 MRI 자료를 입수해, 해당 MRI 영상에 들어있는 DICOM헤더(촬영정보)가 무단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

    차 변호사는 “박주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요추와 목으로 나눠 촬영했으며, 해당 MRI는 자생한방병원의 피사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DICOM헤더는 사후 조작이 가능한데 요추와 목 MRI 정보에 기재된 이름과 생일이 각각 다르다”고 전했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박주신씨가 촬영했다는 명지병원 요추 MRI와 목 MRI 정보에 나타난 피사체 성명은 각각 'park ju sin'과 'PARK JOO SIN'으로 돼 있다.

  • ▲자생한방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 엑스레이 영상자료. 오른쪽 골반에 견열골절이 보여 두 사진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데일리DB
    ▲ ▲자생한방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 엑스레이 영상자료. 오른쪽 골반에 견열골절이 보여 두 사진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데일리DB

     

    이에 대해 명지병원 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원장이 2월 21일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22일 새벽 3시경 촬영 예약을 레지던트에게 부탁했다. 당시 레지던트는 22일 근무일정이 없던 A 부원장 대신, B 의사 명의로 촬영처방을 내렸다.

    A는 오전 7시에 박주신의 요추를 먼저 찍고 난 뒤, '목 뒤 살이 접히는 것에 대해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한다'는 말을 듣고, 목도 찍자고 해 촬영을 했다.”

     
    그러나 차기환 변호사는 명지병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추와 목 MRI가 찍힌 시간차는 30분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MIR DICOM헤더 정보가 같아야 정상인데, 두 MRI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것은 조작의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22일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을 앞두고, 박주신이 새벽 2시에 명지병원에서 MRI촬영을 했다는 당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당시 명지병원은 7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새벽 2시나 3시 촬영한 기록이 DICOM헤더 정보에 남아 이를 수정하려다 실수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병무청과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박주신의 영상의학자료가 동일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찾아낸 ▲유령건강보험증 사용 사실 ▲주신씨 치아 X-Ray가 안고 있는 의혹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석연치 않은 태도 ▲새롭게 등장한 공군훈련소 X-Ray와 자생한방병원 X-Ray의 현저한 차이 ▲연세대 MRI와 병무청 CT촬영 당시 피사체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주신씨의 객관적인 공개신검과 박원순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부자에 대한 재판부의 증인채택 사실은,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실체규명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