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北送 해명 요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1세 아이를 포함한 약 29명의 북한인이 2014년 8월 강제 북송됐다는 정보를 접수…중국 정부는 北送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달라”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유엔은 그 동안 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행해 온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한 해명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이 지난해 8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것으로 보고된 탈북자 29명에 대한 신상 확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탈북자가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중국 정부가 마련해 놓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추궁했습니다.
      
      유엔사무국이 지난달 29일 일반에 공개한 문건 ‘중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와 관련한 사안들’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도입한 2012년 출입국 행정법이 국제법이 규정한 난민 신청자의 신변안전보호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대한 협약(CAT·이하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로, 제5차 정기국가검토 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인준한 다음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1세 아이를 포함한 약 29명의 북한인이 2014년 8월 강제 북송됐다는 정보를 접수했다”며 “중국 정부는 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북송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중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박해나 고문, 장기구금, 때로는 집합소나 수용소 등에서 성폭행 및 강제낙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 해명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탈북자가 강제 북송된 후 당하게 되는 고문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해 중국은 자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농-르플루망 원칙(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뿐 아니라 난민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기 심사 기간에 연도 및 출신국가 별로 망명신청자수, 인도주의적 이유로 인한 망명 승인 건수, 자국으로 신병이 넘겨진 외국인 수와 국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번 문건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전달한 입장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답변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