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점, 시신 인양일로 변경할 경우..상사 진급 가능
  • ▲ 제2연평해전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영화 연평해전
    ▲ 제2연평해전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영화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의 영웅 중 한 명인 고(故)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상사로 높이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2연평해전 당시 하사 계급장을 달고 활약한 고인은,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사했다. 당시 정부는 고인이 숨진 날을 함정이 침몰한 6월 29일로 보고, 고인의 계급을 중사로 1계급 추서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이런 결정은 유족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사한 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상국 중사의 추서·진급과 관련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상사로 추서·진급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2002년 법령 해석을 통해 결정된 한상국 중사의 전사일에 대해, 최근 해상사고 사례를 감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며, "천안함 폭침의 경우 사망일을 시신이 인양된 날로 정했다. 한상국 중사의 시신은 2002년 8월 9일 인양됐기 때문에, 추서·진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당시 법령에 따라, 한상국 중사의 사망일을 함정이 침몰한 2002년 6월 29일로 정했다. 고인은 이틀 뒤인 7월 1일 중사로 진급할 예정이었지만, 사망일이 그 이전인 6월 29일로 정해지면서, 그의 생전 계급은 하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고인을 중사로 1단계 추서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등의 예에 따라, 한상국 중사의 사망일을 함정이 침몰한 날이 아닌 시신이 인양된 날로 변경하는 경우, 고인에 대한 상사 추서·진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한상국 중사의 추서·진급에 대해 "해군 내 진급심의위원회에서 한 중사의 추서·진급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한 중사의 전사일이 조정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추서·진급시 사망보상금과 보훈연금, 유족연금 등을 포함한 국가 보상금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 ▲ 故 한상국 중사. ⓒ해군
    ▲ 故 한상국 중사. ⓒ해군

    1975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故 한상국 중사는, 1995년 해군 부사관 155기로 임관했다. 고인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2002년 6월 29일, 참수리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NLL을 침범한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맞서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키다 산화했다.

    고인의 시신은 같은 해 8월 9일 인양됐으며, 국방부는 그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2009년 12월 1일, 고인의 이름을 붙인 570톤급 유도탄고속함(PKG) 이 진수됐다. 한상국함은 현재 해군 2함대에 소속돼, 최일선에서 우리 영해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