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비킴 사건 ⓒSBS 제공
    ▲ 바비킴 사건 ⓒSBS 제공

     

    가수 바비킴의 공판 결과가 나왔다.

    바비킴이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

    심 판사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점이 음주에 영향을 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여·27)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