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언론사에 협조요청” 증언도, 도 넘은 언론의 박원순 눈치보기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박원순 시장 부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리는 의견광고 시안. ⓒ 뉴데일리 DB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박원순 시장 부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리는 의견광고 시안. ⓒ 뉴데일리 DB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 부자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주요 언론사들이 잇따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6일,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순 시장 부자(父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가 박 시장 부자(父子)에 대한 증인채택을 결정하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설(說)로만 떠돌던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실체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시장 부자에 대한 증인채택 사실이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직후,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에 의견광고를 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한 독지가는, ‘박원순 시장 부자 증인채택’ 사실을 의견광고 형태로 종이신문에 게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에, 아들과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내기로 하고, 광고를 실을 언론사를 섭외했다.

    시민사회가 준비한 광고문안에는, 양승오 박사 등이 제기하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재판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의견광고에는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의혹을 밝힐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민사회가 준비한 의견광고는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실리지 못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언론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박원순 시장 부자의 증인채택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사는 광고비 협의도 하기 전에, 의견광고의 내용만을 듣고 광고 게재를 거절했으며, 다른 언론사들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광고게재를 준비한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주 어렵게 모 경제전문지를 섭외하는데 성공했지만 해당 매체 역시 광고 게재 하루 전, “광고를 실을 수 없다”고 취소를 통보했다.

    시민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매체의 광고담당자는 의견광고 내용을 듣고 통상 광고단가의 무려 5배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협의 끝에 일반적인 의견광고료의 4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광고게재를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는 광고게재 하루 전 날 갑자기 의견광고를 실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주요 언론사들이 박원순 시장 부자의 증인채택 사실을 알리는 의견광고 게재를 일제히 거부하면서,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언론사에 박원순 시장 부자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견광고의 게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DB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류 언론사들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출신인 조우석 문화비평가는 “권력 앞에서 자기 검열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우석 평론가는 한국언론의 고질병인 좌편향화가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을 둘러싼 병역의혹에 대한 기이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언론의 고질적인 좌편향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 거의 모든 매체가 입을 다물고 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을 둘러싼 병역 의혹에 대한 기이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중이다.”

    “이게 정상인가? 조중동을 포함한 종이신문과 지상파-종편까지 모두가 이 사안(박원순 시장 父子 증인 채택)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가 이 사건을 도맡아 보도하고 있고, 미디어펜과 조선닷컴에 한두 꼭지의 글이 올라왔던 게 전부다. 종편 중에는 얼마 전 채널A가 이걸 다뤘다가 다시 잠수를 타는 중이다.“

    “광고 형식을 통해서라도 박원순 부자 의혹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조차 좌절당했다. 이게 한국언론의 현주소다.”


    박원순 시장 부자 증인 채택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회 공판은,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래는 시민단체들이 주요 일간지에 싣기 위해 준비한 의견광고 시안 전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재판에 그 아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립니다
    !! -  


    1. 20122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하고 발표한 MRI는 박주신 본인의 것이 맞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은 의심스러운 이유로 현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다
      

    일찍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모 국회의원이 강하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2012222일 오후 박 시장 측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측의 입회 없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박주신 본인이 맞는지 신분확인도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다.  

    또한 영상의학 분야에서 권위자인 양승오 박사도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당시 만 27세인 박주신의 MRI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감시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설립한 우리 단체와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하면서 박주신 본인과 박 시장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기대했으나 이에 대한 일체의 대응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및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같은 해 119일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진술과 기존 MRI영상을 재확인 했을 뿐, 박주신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끌어오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었다.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 했으나 우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박 시장 측이 저지른 대국민 사기 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밝혀진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선거와 상관없이 2년 이상 이어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목적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였고, 결국 우리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힘든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다. 

     

    2. 마침내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아들 박주신은 병역비리 여부가 쟁점인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박 시장이 선관위에 고발함으로써 비롯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간 총 5회에 걸친 공판준비 과정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브란스병원 MRI촬영을 주도하고 피고인들을 고발한 박원순 시장을 그 아들 박주신과 함께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법정에 세우기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였다.  

     

    3.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다

    동일인의 X-Ray라면서 공군에서 찍은 것과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것이 10곳 이상 다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박주신 본인의 20118월 공군훈련소 X-Ray, 박주신의 세브란스병원 MRI와 피사체가 동일한 201112월 자생한방병원 X-Ray10곳 이상 서로 다른 것이 양승오 박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들 X-Ray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가장 큰 차이점은 제1늑골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현상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자생한방병원 X-Ray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 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공군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두 가지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자생한방병원 X-Ray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찍은 X-Ray와도 다르다

    이와 함께 우리단체 대표의 변호인 이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박주신 본인이 작년에 잠시 귀국해서 영국 비자 발급용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찍은 20147월 흉부 X-Ray20118월 공군훈련소 X-Ray와 육안 상으로도 동일한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자생한방병원 X-Ray는 공군훈련소 X-Ray에 나타난 심장의 크기와 모양, 폐의 음영 등이 육안 상으로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자생한방병원의 X-Ray에 촬영된 사람은 박주신 본인이 아니며, (박주신의) 대리인이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은 제1회 공판기일 재판에 대한 뉴데일리57일자 박원순 아들, 아버지와 함께 법정서야 할 듯12일자 박원순 父子, 병역비리 관련 재판 증인 채택기사내용 중 일부를 요약, 보충한 것이다.  

    서울시장의 병역비리 개입 개연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단체에서는 본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광고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작정하였으며, 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제2회 공판기일은 63일 오전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아들에게 의혹제기자 측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MRI를 다시 한 번 찍도록 하면 모든 의혹이 간단히 해소된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의 적지 않은 인력이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토록 방치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문제부터 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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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결혼 후 영국서 사는 의혹 당사자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법정에 나올까?

    [단독] 박원순 父子, 병역비리 관련 재판 증인 채택

    양승오 박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서울지법 형사합의 27부의 결정

     

    유경표 기자

  • ▲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이헌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DB
    ▲ ▲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이헌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박원순 시장과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2011년부터 제기된 주신씨 병역비리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 부자를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과 의혹 형태로만 존재해 온 주신씨 병역비리 논란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법정에서 가려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가 귀국해 자신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도 세간의 눈길을 잡아끌 관심사항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양승오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표혐의로 고소한 박원순 시장의 증인 출석은 그 자체로, 정치권 최대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는 변호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박원순·박주신 부자가 연루된 병역비리 논란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 새 증거 '박주신 공군 엑스레이',
    "기존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와 10곳 이상 달라"

    이번 공판에서 양승오 박사는 “지금까지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가능성을 99.9%라고 봤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병역비리 가능성을 100%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강한 자신감에는 양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공군교육사령부로부터 입수한 ‘박주신 엑스레이’가 존재한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이른바 '공군훈련소 X-Ray'의 의미를 묻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박주신씨 X-Ray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10군데 이상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단언했다.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X-Ray는, 그가 실제 군에 입소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박주신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핵심증거다.

    따라서 박주신 공군 X-Ray는, 지금까지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X-Ray와 동일해야만 말이 된다. 만약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X-Ray 등과 공군훈련소 X-Ray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기 힘들만큼 다르다면,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비리의혹은 설이 아닌 실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상의학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가능성을 99%가 아닌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승오 박사는 차기환 변호사가 입수한 주신씨의 공군훈련소 X-Ray와 자생한방병원 X-Ray를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두 X-Ray를 분석한 양승오 박사가 밝힌 가장 큰 차이점은 제1늑골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현상이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왼쪽부터)와 공군교육사령부 엑스레이. 자생한방병원에는 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만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뉴데일리

 

자생한방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위 두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울러 해당 공군 엑스레이에 대해 의료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한 이헌 변호사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와 공군 엑스레이 영상에 나타나는 심장의 크기와 모양, 폐의 음영 등이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람은 박주신이 아니며, (박주신씨의) 대리인이 서울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의 MRI촬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가,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도 석연치 않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 혜민병원이 발급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를 촬영했다.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 전력이 있던 혜민병원의 A 의사가 작성했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울지방병무청이 찍은 박주신씨의 CT 촬영 자료를 불신하는 이면에는, 서울지방병무청의 CT촬영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병무청의 CT촬영 과정에 대한 확인결과, 제3의 인물이 징병검사자인 것처럼 속여 대리신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입구 바로 옆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지난 3월 징병검사관 A씨의 신술에 따르면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 부착이 이뤄진 것은 불과 지난해였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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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서울병무청 내부 CT검사실의 위치를 보면, 검사실 바로 옆에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징병검사관은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의 부착은 불과 지난해에 이뤄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외부인이 CT검사실 주변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차기환 변호사는 화장실에 있던 제3의 인물이 박주신씨를 대신해 CT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의 모든 수검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사진에 의해 대조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답은 서울병무청의 식별기 모니터에 있다. 해당 모니터에 나타나는 사진은 가로, 세로 크기가 약 3센티미터에 불과해, 사진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대조가 어렵다. 더구나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서울병무청 방사선사 B씨는, 식별기에 연결된 모니터 사진과 수검자를 대조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병역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도 과거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주신에 대한 징병관의 단독 병역처분변경이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문제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중점관리질환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따라서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차기환 변호사는 “판례를 보더라도 병역처분변경권한은 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권한이고, 징병관에게 내부위임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징병관 자신의 이름으로 병역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상으로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 박주신 세브란스 공개신검 10분 전,
    보안요원과 은밀히 입장한 의문의 청년은 누구? 

     
    2012년 2월 22일 오후, 서울 연세대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의 공개검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문들이 존재한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의 주도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새로 MRI 촬영을 한 결과 박주신 씨가 지난해 12월 병무청에 제출했던 MRI와 같은 것으로 나왔다. 수간판 탈출증 정도가 비슷하고 방향이 좌측으로 동일하고 피하지방 두께도 30mm 정도로 동일하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 장소에는 서울시 출입기자 4명과 서울시 관계자,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있었다.

    차기환 변호사 측은 병무청 CT와 세브란스의 MRI자료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피사체가 박주신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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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피사체 바꿔치기' 혹은 'MRI 자료 바꿔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4층 MRI실은 필립스 기기 3대와 지멘스 기기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기들은 각각 71, 72, 73, 74번 방에 설치돼 있었다. 이 중 박주신씨는 74번 방 필립스 기기를 이용해 MRI를 찍었다.

    이 4대의 기기들은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팩스서버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서로의 MRI 자료를 모니터로 열람할 수 있다.

    즉 검사실에 들어간 것은 박주신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MRI 촬영자료를 불러와 모니터에 띄워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74번 방에서 박주신씨의 MRI를 촬영한 시각과, 팩스 서버에 MRI 촬영 영상이 입력된 시각이 '역전'된 사실을 들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MRI를 촬영한 시각과,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은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맞다. 즉, 촬영시각이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이, 실제 촬영시각보다 앞선 것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문제는 박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MRI 촬영과정에서 이런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MRI 촬영이 시작된 시각은 이날 오후 14시17분 내지 18분쯤이었다. 따라서 박주신씨 MRI 촬영 영상이 팩스 서버에 입력된 시각은 이보다 몇 분 정도 늦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팩스 서버에 박주신씨의 MRI 영상이 입력된 시각은, 촬영 시각보다 약 10분 앞선 같은 날 14시8분이었다.

    14시17분 내지 18분에 촬영된 영상이 14시8분 팩스 서버에 입력됐다는 기록은, MRI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팩스 서버에 내장된 타이머가 실제 시각보다 30분 늦게 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측 해명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의 해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 등은, MRI 촬영시작 시간과 ‘스터디타임(STUDY TIME, MRI 정보에 나타나는 시간)’이 약 10여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C씨가 한 누리꾼에게 보낸 답변에 의하면, 스터디타임은 ‘환자가 장비에 들어가고 MRI스캔이 처음 시작된 시간’이다. 자기공명기술학회 자문위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런 사실은, 연세대 MRI 촬영이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혹을 추가적으로 뒷받침 하는 증언도 있다. 세브란스 병원 모 관계자가 공개신검 당시 목격한 바에 의하면 박주신씨가 입장하기 약 10분 전, 보안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한 청년이 MRI실 뒤편 복도로 연결된 비상구를 통해 후문으로 입장했다는 것이다. 

     

    ◆ 2005년 진료기록에 등장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박주신 치과진료기록이 던지는 의문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구외 X-Ray(이하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수은증기 방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구외 X-Ray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주신씨의 구외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가 등장한다.

  • ▲ 박주신 엑스레이(X-RAY) 분석사진.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