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는 정부가 기획한 학살” 게시글 600여 차례 올린 남성에 실형


  •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는 내용의 글을 600여 차례나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각종 음모론이 난무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거짓말로 큰 물의를 빚은 홍가혜씨나 '국정원 음모론'을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비슷한 행동을 보인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기리 판사는 6일 해경 대원들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경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우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았고, 이어 해경 함정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모두 607회에 걸쳐 올렸다.

    우씨의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우 씨는 이 모든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으며,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그 지시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씨는 "세월호 항해사 2명은 국정원 직원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침몰작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심지어 우씨는 해경이 학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절단하거나 용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과 괴리가 커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판단된다"면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근거없는 세월호 음모론 혹은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각종 음모론을 유포한 다른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가혜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 ▲ 홍가혜씨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 홍가혜씨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트위터 화면 캡처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MBN 생방송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간잠수사들에게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주장해 큰 물의를 빚었다. 홍씨의 인터뷰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홍씨는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동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홍가혜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장정환 판사는,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언행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며, “(무죄선고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홍가혜씨의 부절적한 언행을 질책했지만, 목포지원 판결 이후 홍가혜씨는 서울과 성남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격려 인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에는 페이스북에,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의 기고문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가 없었음을 선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홍씨의 홍씨를 기소한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홍씨에 대한 항소심은 항소심 재판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린 트위터 게시글. ⓒ트위터 화면 캡처
    ▲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린 트위터 게시글. ⓒ트위터 화면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대부분의 시민들이 황당한 소설로 여기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등의 음모론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자신의 게시글이 논란을 빚자, 반성과 사과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네티즌을 향해 "이것도 시정(市政)의 일부"라는 안하무인적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소'를 예고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고소에는 조롱으로 답했다.

    그는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국정원 음모설' 유포의 책임을 물어 고소장을 접수하자, "어쩌나? 조사도 안하고, 아니 못하고 무혐의 종결될 건데"라며, 자신을 고소한 시민단체를 비웃는 듯 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세월호 음모론 유포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계기로 시민사회에서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과 같은 무책임한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재명 시장이나, 참사 직후 전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어이없는 거짓말로 유가족과 해경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안긴 홍가혜씨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