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검찰의 결단 촉구
  • ▲ 15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나라사랑 동지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신씨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사진 제공
    ▲ 15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나라사랑 동지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신씨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사진 제공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나라사랑동지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4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제23차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고발사건 기각처분에 따른 대검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주신씨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회원들은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라는 대검찰청 청사입구 벽에 걸려있는 검사선서를 인용하며, '박주신 병역비리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선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썩고 또 썩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검찰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부정부패청산은 검찰부터 먼저 손본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주신씨가 군 지정병원이 아닌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X-ray와 MRI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허리디스크 환자였다면 정식으로 군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마땅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도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감시단’(대표 서강)은, 2012년 11월 19일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5월28일 주신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상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박원순 시장과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한 것.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양승오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한 박원순 시장의 증인 출석은 그 자체로, 정치권 최대의 '사건'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23차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제21차와 제22차 기자회견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또 재차 반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진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국민연합은 2013.11.6. 185명의 고발인 연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사실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분을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각처분을 하는 바람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119건에 달하는 탄원. 진정. 호소문 등 문건을 작성하여 검찰과 법무부 및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무수히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금년 2015.1.5. 드디어 기각처분 통지서를 국민연합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9.부터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015.5.14.12:30. 대검찰청 앞에서 23번째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기자회견문과 “검찰은 썩고 또 썩었다”제하의 전단지를 첨부한 “기각처분 취소 및 수사촉구 진정서를 23번째 접수시켰습니다.

    대검찰청 청사입구 벽에 걸려있는 검사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 선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구두선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산하의 검찰이 썩고 또 썩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청산은 검찰부터 먼저 손본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병역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역범죄 사실이 지난 6.4. 지방선거 전에 밝혀졌다면 박원순 변호사는 서울시장에 입후보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군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2011. 12. 9. 서울대학병원 같은 군지정병원이 아닌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35세가량의 성명불상의 허리디스크중증환자를 앞세워 박주신의 이름으로 X-ray와 MRI를 촬영했습니다.

    -2011.12.9. 같은 날 위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 의사 김봉룡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냈습니다.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대리신검자의 CT를 촬영하여 보관시키고 군입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 서울지방병무청에는 현재 위 박주신의 진단서상의 병명의 치료병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박주신에게 필수확인 사항인 병력확인 치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꼭 비치되어 있어야만 할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치료기록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재 서울병무청에는 35세가량의 성명불상 신검대리자의 MRI 와 CT를 박주신 명의로 병역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치아 두 개가 빠져서 없고 “야뫼치과치료”를 받은 10개의 아말감보철을 한 CT가 박주신의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3) 현재 서울병무청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병무청에서 징병검사규정과 병역변경업무규정을 깡그리 어겨가면서까지 병역처분변경처분 결정을 해준데 대해 경악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범죄를 은폐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2. 존경하며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아무리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 사건만은 직접 장악하셔서 병무청과 검찰의 부정을 발본색원해 주시기를 탄원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1)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치료기록과

    (2)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기록을 가져와 보라고 지시해 보십시오.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신은 허리디스크중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검찰을 단단히 손보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인기에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세우고 구국*통일까지 대박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