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야당 위원장 월권 논란.."국회 길목 막고 행패"
  •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


    정치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제왕적 위원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유권한을 망각한 채 월권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서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무려 57개의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나섰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57개 법안에 전자 결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이다. 

    법사위원장의 결재는 형식적 절차이자 요식행위라는 점에서, 결재를 거부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법사위원장이 
    정파적 목적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5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처럼 상하원 양원제도 아닌데, 법사위원장은 혼자서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국회 개혁 차원에서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민생법안 중에서 고작 3건만 통과된 것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몽니 때문"이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구시대적인 발로다. 법사위원장이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월권 논란이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임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민생법안을 가로막아 '지나친 몽니를 부린다'는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박영선 위원장을 겨냥, "국회에서 길목을 막고 행패를 부리는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이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 행태가 반복되자 최근 새누리당은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월권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법사위의 관행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은 그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장의 악의적인 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심사보고 또는 통보를 지연해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면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의원도 지난 4월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지 여부는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 행태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파적인 목적으로 민생법안을 발목잡는다면 역사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