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양평 펜션 3인조 사건→경찰, 3월 기소의견 송치'→검찰, 4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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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포함된 경기도 양평 펜션 특수절도 피의자 3명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사건임에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점, 현직 의원의 아들이 포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된 국회의원 아들 '봐주기 수사' 의혹이 검찰까지 미친 것이다.
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아들 노모 씨(30)를 포함한 특수절도 피의자 3명에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 일자는 지난달 14일이다. 경찰이 지난 3월 13일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한 달만에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 아들의 친구인 최모 씨 등은 지난해 11월2일 오전2시 50분쯤 경기 양평군 서종면 소재 한 펜션에 침입, 주인 A씨의 16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묵었던 펜션에서 1Km 떨어진 A씨의 펜션으로 이동해 방안으로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잠에서 깬 주인 A씨와 맞닥뜨리자 황급히 도주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인 지난 3월, 이들은 서울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관할서인 경기 양평경찰서로 이송됐다. 당시 노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들렸다가 우발적으로 펜션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면서 피의자들을 풀어줬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특수절도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무언의 압력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의자들이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여주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피해자와 다 합의된 사안이고, 초범에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기소를 하기엔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과 피의자들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서른 살의 성인들이 야간에 합동으로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 처분이 아니냐는 것이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형법 제329조)돼 있는 반면,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門戶)를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행각을 벌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31조)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의 규정도 없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벌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조인 출신인 한 국회의원은 검찰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가능한 처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특수절도죄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기소를 하면 최소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초범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에서 가혹한 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특수절도라도 피의자가 정신질환 경력이 있다거나 생계형 범죄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 죄질이 나쁜 무거운 범죄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기소유예를 내릴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도 "미성년자도 아닌 특수절도 피의자들이 피의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도 아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지청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경우 저희도 기소하는 게 훨씬 편하지만,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저희는 원칙에 따라 일반인의 사건처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이후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감안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초범자, 기타 경미한 죄를 범한 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돼 소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