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물밑접촉 시작할 듯
  • ▲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무리 되면서 여야 모두 5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텅 빈 국회와 다를바 없어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무리 되면서 여야 모두 5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텅 빈 국회와 다를바 없어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오는 1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4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여야가 오는 11일까지는 ‘원포인트’국회를 열어서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국민에 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 환급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이자 조세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의견대립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려 국민들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월급날을 25일이라고 볼 때 5월 월급날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11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만 한다”면서 “5월에 하지 않으면 638만명 개인이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5월에 재정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개정안처리가 5월을 넘기게 되면 회사가 재정산을 할 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개정안이 11일 이후에 통과된다면 환급대상자 각 개인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새정치연합은 긍정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 6일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자”면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후 8일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원포인트 국회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요청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소득세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갑에 경고 그립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 법과 상가 권리금 보호를 목적으로 입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5월 원포인트 국회에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5월 원포인트 본회의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공무원연금 개혁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후 2시에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현안을 조율하기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큰 난제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고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