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관련 5년 만의 남북 접촉승인…“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 때문” 분석도
  • ▲ 2008년 11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며 시위를 벌이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청년위원회 모습. ⓒ뉴데일리 DB
    ▲ 2008년 11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며 시위를 벌이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청년위원회 모습. ⓒ뉴데일리 DB

    정부가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치르려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위원회’의 북한 측 접촉을 승인했다. 2010년 5.24조치를 시행한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통일부는 지난 4일 ‘광복 70돌,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남측 대표단이 5일과 6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계자와 만나는 이들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의장인 이창복 씨 등 8명이다. 이들은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측 인사를 서울로 초청해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 측 인사를 만나도록 승인해준 이유를 “6.15 남측위원회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고, 행사 준비위원회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공동행사를 열겠다고 해 접촉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순수한 민간 사회문화교류’로 봤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목적의 회합’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정치적 행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통일부의 해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5.24 조치 시행 이후 허용하지 않던,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위원회의 북한 인사 접촉을 허용한 것은 정부가 제안할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 2014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초청으로 한국 순회강연에 나섰던 신은미 씨 부부의 모습. ⓒ재외 종북매체 보도화면 캡쳐
    ▲ 2014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초청으로 한국 순회강연에 나섰던 신은미 씨 부부의 모습. ⓒ재외 종북매체 보도화면 캡쳐

    아무튼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오는 6월 15일, 서울에서 여는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본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과 접촉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14년 '재미종북' 인사 신은미를 한국으로 초청해 전국 순회강연을 여는가 하면,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단체이기 때문이다.